사학법 직권상정 연기에 대한 규탄 성명서
1. 9월 20일 국회의장은 온 국민 앞에서 스스로 약속한 9월 16일 직권상정 기일 지정을 그냥 보내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10월 19일 직권상정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 사학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학법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2.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녕 양치기 소년이 되려고 하는가? 제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국회의장이 되라.
김원기 국회의장이 10월 19일 사학법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너무나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해 12월부터 국회가 열릴 때마다 사학법 처리를 약속했다. 12월에는 내년 2월에, 2월이 되자 4월 국회에서, 다시 4월 국회에서는 6월에 처리한다고 하였다. 6월에는 9월 16일이라는 날짜까지 지정하면서 9월 국회에서 사학법 직권상정을 약속했다. 스스로 9월 16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여 사학법을 처리하겠다고 온 국민이 듣는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월 19일까지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하라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10월 19일에는 직권상정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제발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직권상정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한다.
2. 한나라당이 해체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절대로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에는 동의해 주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지난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제발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에 동의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사학법과 관련된 지난 15년의 역사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라. 1990년 3당 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이 제일 먼저 개악했던 법안이 사학법이 아니었던가? 이 때에도 당시 야당이던 평민당은 사학법 개악을 반대하였지만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 1999년에 개혁적인 안은 모두 빼고 임시이사의 2년 임기조항을 삽입하여 개악을 주도했던 것도 한나라당이었다.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사학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상정조차도 가로막으며 숫적 우위로 이를 짓뭉개왔던 것이 한나라당이었다. 17대 국회에 와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스스로 한 합의도 하루가 되지 않아 뒤집어 버리고 자기들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상임위원회까지 거부하고, 법 개정하면 교육위원을 전원 사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비리사학의 입장에서 사학법을 바라보는 한나라당과 그 피해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은 절대로 합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5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민주적으로 개정하자니까 자기들 입장과 다르다며 상임위원회 자체를 거부했다. 이런 한나라당을 보며 또 다시 협의기구를 통해서 합의안을 내라는 것은 사학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밝힌다. 한나라당이 해체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민주적 개정에 동의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입당할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학법 개정을 미룰 수는 없다.
3. 국회의장은 현재 사학법 논란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1990년 개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학법 개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사학법 처리를 위한 4인 위원회는 지난 연말의 4자회담을 다시 연상시키는 초법적인 기구이다.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4자회담과 판박이인 사학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학법 개정 논란의 근본원인은 1990년 민자당의 사학법 개악이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를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 교육상임위 의장이 김원기 현 국회의장이었다. 이제 당시 사학법을 개악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김원기 국회의장은 스스로 그 원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길은 합의에 의한 누더기 법안 처리가 아니라 사학법 직권상정에 의한 민주적 개정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제 스스로 묶은 매듭을 책임지고 스스로 풀어야 한다.
4.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합의 처리를 거부하라. 이것이 열린우리당이 살 길이고, 우리 교육이 살 길이다.
당사에 걸려 있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습니다.’라는 모토가 장식용이 아니라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사학법 민주적 개정이 온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열린우리당이 9월 16일이 지났음에도 직권상정을 촉구하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비리사학의 대변자, 아니 사학비리와 함께 청산대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무엇을 더 합의할 것이 남았다는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염원은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 열린우리당이 열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제발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 되라. 사학법 개정은 최고의 교육개혁이자,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열린우리당은 영원히 개혁정당의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번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처리는 부정부패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합의는 스스로 개혁정당의 길을 버리고 수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합의는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닫힌너네당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곧 제 살 길을 버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당당하게 한나라당과 사학법 합의 시도를 거부하라. 이것이 우리 교육이 살 길이고, 열린우리당이 살 길이다.
우리의 요구
국회의장은 사학법 합의처리 종용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직권 상정하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합의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학법 개정하라!
2005년 9월 20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연락처
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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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