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서신 분실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2월 박모씨(37세)가 “목포교도소에 수용중 사동근무자에게 제출한 5통의 서신이 허·불허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이 발송되지 않아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목포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서신이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5통의 서신을 제출하고 이를 사동근무자가 수령한 것은 명백하나, 이후 교무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송여부의 허·불허 여부에 대한 결정없이 5통의 서신이 모두 분실되어 발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신을 처리했던 직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관련 문서들이 미비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분실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관련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분실된 것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진정인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와 같이 수용자의 서신이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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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조사2과 최준석 조사관 2125-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