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서신 분실되는 일 없어야”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5통의 서신을 제출하고 이를 사동근무자가 수령한 것은 명백하나, 이후 교무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송여부의 허·불허 여부에 대한 결정없이 5통의 서신이 모두 분실되어 발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신을 처리했던 직원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관련 문서들이 미비하여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분실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하나 △진정인이 제출한 서신이 관련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분실된 것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진정인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와 같이 수용자의 서신이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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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조사2과 최준석 조사관 2125-9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