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과정 1학기 1차 개강 수강생 모집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변경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어려워져

2016-02-12 16:28
광주--(뉴스와이어)--교육부 인가 학점은행제 원격 평생 교육기관인 ‘이젠에듀’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과정의 2016년 1학기 1차 개강(3월 1일)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수강생들에게는 특별한 할인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발표됐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요구와 온라인으로 보육교사 자격 2급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운데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의무화했다. 실습 기간은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된다.

적용 시기는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2017년 3월 1일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2017년 3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년 3월 1일 이후 변경된 개정규정에서 정한 대면 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의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과 2018년 1월 1일 전에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2017년 3월 1일 전에 종전 교과목(보육실습 포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는 개정 교과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은 달라지는 보육정책에 맞춰 이번 1학기부터 준비할 경우 현행법에 해당하여 출석 수업없이 무시험으로 취득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므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2016년도 1학기 수업부터 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면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고려하는 학습자들이 망설이는 부분 중 하나는 믿을 수 있는 교육원의 선택이다. 이젠에듀는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학습과목평가 인정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풍부한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1:1 전문 플래너에 의한 개인 맞춤 학습설계로 꼼꼼한 학습자 관리를 지원한다. 매 학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수강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자랑한다.

이젠에듀의 무료 학습설계, 수강신청, 자격증 취득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edu.ezenedu.com) 혹은 무료 상담전화(1688-7279)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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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커뮤니케이션즈는 경쟁사회에서 부단한 자기개발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의 확보와 철저한 학습관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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