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급 자격증,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까다로워져

교육부 학점은행제 전문 교육기관 이젠에듀원격평생교육원 이벤트 진행

2016-11-14 13:57
광주--(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 대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에 대해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대면교과목은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보육교사 2급 대학은 2017년 1월 1일 입학자부터, 학점인정기관은 2018년 1월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온라인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소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어린이집 보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달라지는 보육정책에 맞춰 올해 1학기부터 수강을 시작했을 경우 현행법에 해당되어 출석수업 없이 무시험으로 취득이 가능 했지만 현재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면 교과목으로 지정된 9과목에 대해 올해 2학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해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자격증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2016년도 2학기 수업부터 진행하여만 대면수업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인가 평가인정학습기관인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2016년 2학기 마지막 개강(11월 15일) 반 등록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젠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은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남구청 및 광산구청과 협약을 맺어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하여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에게 자격증을 취득 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젠에듀는 현재 2016학년도 2학기 마지막 개강 이벤트로 수강료 최대 할인 및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저렴한 수강료로 진행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서둘러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상담안내(1688-7279)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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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커뮤니케이션즈는 경쟁사회에서 부단한 자기개발의 필요성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양질의 교육 콘텐츠의 확보와 철저한 학습관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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