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김춘진 의원,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
<복약지도란>
단순 복용방법 설명은 복약지도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제2조 및 약사법 제22조(2001년 8월 신설)에 근거하여 약의 효능과 부작용,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음식 등 구체적인 약사의 설명의 의미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 복용 방법은 복약지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복약지도 실태>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 못 받고,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당연히 포함되었다는 사실 몰라
2004년 12월말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네약국 224곳과 병원문전약국 220곳 총 444곳의 약국 이용소비자 2천354명을 대상으로 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90%이상이 약의 복용 적정량 (1일 투여 횟수, 량) 또는 약을 먹는 방법 (식후 00분이내 또는 이후) 등 형식적 복약지도를 받았으나, 이중 90%는 단순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약사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적절한 복약지도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형편.
한편, 복약지도료가 약제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10.5%에 불과
<복약지도 관련 정부 개선 노력>
각종 연구비만 지급, 개선효과 없어
-의약분업하의 복약지도 적정화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신현태 ((2001.12)
-환자 복약서비스를 위한 약사교육방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2002.4.)
<외국사례: 보약지도료 보험수가에 포함여부>
일본:
조제수가가 산정되며, 여기에 약제 복용력관리지도료 등 복약지도료가 포함.
독일:
처방조제에 따른 조제수가가 따로 책정되지 않고, 약국의 이윤을 인정함.
<정책적 제언>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연간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지가 없다면 국민 개개인이 소비자권리 의식을 가지고 복약지도 감시해야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부당청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약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서도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에 대한 적극적 검토 요망.
2. 수급자 인정 시군구마다 제각각, 같은 도내 시군구 수급 신청 기각률 최대 10배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제도 있으나 마나
-김춘진 의원, 국민의 권리인 기초생활의 실질적 보장과 신속한 권리구제위해 사회보장특별행정심판제도 도입 주장
<비수급빈곤층 늘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지 않는 이유?>
신청도 하기 전에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어적 상담으로 타일러 돌려보내
빈곤문제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빈곤문제연구소(전화: 577-6809)에 따르면 경기불황, 빈부격차, 근로빈곤층 증대, 실업증가 등으로 인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늘어도 정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음. 수급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이전에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자가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타일러 돌려보내기 때문에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
그러나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부설 빈민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자중 95%이상이 급여가 상향조정되거나 탈락자가 구제된다고 함.
<같은 도내 수급 신청 부적합률 시군구마다 10배차이>
국민의 권리적 성격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 적용
어렵게 신청을 해도 담당공무원이 제각기 다른 기준(추정 소득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산시의 경우 부적합률이 4.8%인 반면, 당진군의 경우 부적합률이 47.8%로 10배나 차이
<2004년 장관·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2004년 1년동안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건수 8건, 수용률 0%,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27건, 수용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르면 수급 신청을 하였다가 부적합을 받은 자가 시군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구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게 하므로써 시군구 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나, 2004년 시도지사에 이의신청한 건수는 모두 27건 이중 수용된 건수는 2건으로 수용률이 2%에 불과.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2004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한 건수는 불과 8건, 이중 수용된 건수는 0건으로 수용률 0%
2004년 시도별 시도지사 및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현황 별첨 참조
<정책적 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부조가 국민의 권리화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담당공무원과 지자체장의 마인드는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권리자가 아닌 공공부조 수혜자로 본인들을 시혜자로 보는 경향이 있음.
수급권자가 수급자로 바뀌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들과 지자체장이 임의적, 방어적 자세로 수급권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정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 상담을 통하여 수급 신청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담당 공무원 업무 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둘째, 아울러 소극적 방어적인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셋째, 동일한 사례가 시군구마다 수급 여부가 달리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간이하게 경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특별행정심판제도 입법화
<사회보장 특별행정심판제도 외국 정책례>
독일: 사회법원이 담당
일본: 사회보험심사관과 사회보험심사회 제도가 담당
3.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82% 출생후 1주일내 작성, 67% 출생후 3일이내 작성
-김춘진 의원, 입양동의 숙려제도 도입 주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외입양기관 5개 기관(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입양원)이 김춘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년동안 5개관이 받은 입양동의서 3,746건 중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3,049건으로 전체의 82%라고 밝혔다. 출생한지 하루 만에 작성된 동의서도 980건으로 26%나 차지하였음. (참고로 2004년도 국내외 입양아가 3,899명임을 감안할 때 작년 국내외 입양된 아동의의 78%가 출생 1주일이내에 작성된 셈)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출산 직후 입양동의를 하는 친생부모들에게 아동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자신 및 아동 장래에 대하여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일찍부터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미혼모들이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전에 입양여부를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단 입양동의서는 한번 작성하면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대한 숙려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의 경우 6주, 호주 New South Wales주 「2002년 입양법」의 경우 30일이 각각 지나야 입양아동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며, 입양동의 숙려기간은 숙려기간동안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의료비부담 주체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 의료기관외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 만성폐쇄성 질환(COPD) 천식 환자 재택산소치료 보험급여를 수년째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 처사는 직무유기에 해당
-김춘진 의원, 일본 85년 보험 급여화, 재택산소치료는 치료수단이 아닌 생존수단, 직접·간접 의료비 연간 2천억원 까지 절감
<재택산소치료(LTOT: Long Term Domiciliary Oxygen Treatment)란>
재택산소치료란 저산소증을 동반한 만성호흡부전 환자들 중 안정 상태의 환자들이 산소흡입을 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의사의 처방과 체계적인 관리에 의해 가정에서 산소를 흡입하며 요양을 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비를 줄이는 치료요법을 말함.
<재택산소치료에 의한 의료비 절감>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환자 입원환자 중 50%가 재택산소치료로 전환하는 경우 연간 830억원 직접진료비 절감, 간접진료비 절감액은 1,772억원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의 사회적 심각성>
인구의 고령화와 흡연인구 및 대기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4번째 사망원인이 됨. 현애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뚜fut한 치료약제가 없어 일단 증세가 심해지면 완치가 어려우며 유일한 치료법은 산소치료요법임.
<재택산소치료요법의 보험급여 부적용의 문제점>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의사 대신 의료기기임대업자 관리로 산소치료 등 전문적 관리 사각지대
산소치료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나, 퇴원후 산소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퇴원후에는 적절한 산소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재택 환자가 산소치료를 적절이 받지 못할 경우 폐 산소부족으로 폐성심이 오고, 뇌로 가는 산소부족 뇌경색 진행. 이뿐만 아니라 산소는 약사법에 의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전문적 처방이 아닌 산소발생기 등 관련 의료기기임대업자의 관리로 전문 의사의 체계적 관리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 위협
<신장장애인의 복막투석액 건강보험 적용과의 형평성 문제>
신장장애인들의 복막투석액의 경우 의사 한달에 한번 하고, 병원에 본인부담금 20%를 수납하면 2틀 안에 제약회가 복막액을 집으로 배달. 신장장애인들의 복막투석요법 가능. 당뇨환자들의 재가 인슐린 투약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있어
<재택산소치료요법 보험 적용 해외 사례>
일본은 20년전 앞서 건강보험적요, 미국, 영국, 이태리 등 G7 국가에서 이미 건보 적용 보편화
일본:
의료기관과 산소를 제공하는 임대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병원이 임대료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인 지불기금에서 진료보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적 제언>
호흡장애인과 천식환자들에게 산소요법은 치료가 아닌 생명 자체를 연장시키는 유일무이의 치료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재택산소치료가 의료기관외 의료행위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여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복지부당한 일은 직무유기에 해당
의사의 전문처방과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 적용 반드시 이루어져야.
5.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38%) OECD 평균의 2배 육박
국립대학병원 제왕절개율 평균 52.6%
-국내요양기관 평균보다 14% 높아
저출산문제 가속화 시키는 제왕절개
제왕절개 분만은 모유수유를 원천적으로 방해
6. 고령출산 문제 심각
-김춘진 의원,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에 대한 연령대별 단계적 급여 실시 필요
7. 2004년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총 38개) 서면심의률 45%
11개 위원회는 2004년 한해동안 회의 개최전무
-장애판정위원회, 장애편익증진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등
위원회 예산 불용률 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소속 위윈회 38개중 11개 위원회가 2004년 한해동안 회의(서면회의포함)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 위원장인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경우,2003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하는 비효율성을 반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의료기기위원회,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심의위원회, 한약육성발전심의회는 2004년 한해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하지 않음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건강기능식품위원회는 분과위회회만 개최했을뿐 본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 또한 전체회의 개최일수 103회중에 무려 47회를 서면회를 개최 위원회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면심의는 출석회의와 비교하여 면밀한 심의가 부족함
위원회 예산 불용률 53%(2004년)
2004년 예산편성액 :28,344만원
예산집행액 :13,230만원
예산불용액 :15,114만원(불용율 :53%)
정책적 대안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향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고 있다.
모든 위원회가 법적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위원회는 법 개정등을 통하여 폐지하거나 기능 재조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됨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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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