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
□ 제4차 6자회담 공동선언, 동상이몽인가? 옥동자인가?
- 제4차 6자회담이 ‘결렬’이라는 파국을 막고 참가국간 입장이 반영된 ‘9.19 공동선언’의 형태로 귀결된 것은 의미 있고 환영할 일
- 특히, 이번 공동선언이 북한의 핵 폐기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공동선언 도출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미간의 갈등 조절과 조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그동안 북·미 양자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한반도 문제의 논의 과정에 한국이 당사자로서 위상을 마련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
-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 방법과 시기, 경수로 지원 시기 등 핵심적 사항은 모호한 표현으로, 구체적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구체적 이행 논의 단계에서 많은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
- 심지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미간 입장차이가 부각돼 원상태로 복귀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음
- 실제 6자회담 공동성명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이 합의문을 뒤집는 듯한 발표를 하여 논란이 일어난 것은 9.19 공동성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동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의 성과로 남기를 희망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1.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부분
- 공동성명이 모호한 형태로 나온 것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이견이 극명한 상황에서 분명한 합의문을 내놓기를 고집하는 것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이해함
-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발목을 잡게 할 수 도 있으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 이미 미국과 북한의 제5차 회담을 겨냥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임
-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애매하거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의 회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0일 북한과 미국이 ‘핵폐기’와 ‘경수로 제공’의 이행 순서와 관련하여 심각한 해석차를 보이며 논란을 빚었음
-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당초 지난 8월 제4차 1기 6자회담 당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의 경수로 지원 요구에 대해 “북한에 어떠한 원자로도 없어야 한다는데 5개국이 분명히 같은 입장”(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2005.8.10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는가?
○ 이번 공동성명 채택의 과정에서도 북을 제외한 5개국은 “모든 핵 포기 약속과 검증이 끝난 뒤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맞는 것인가?
○ 그렇다면 이번 공동성명 제1항 “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조선에 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라는 부분 중 ‘적절한 시기’는 북한의 핵포기와 이에 대한 검증이 끝난 시점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원칙과 입장은 무엇인가?
- 지난 20일 북한 외무성은 “이번 공동성명에 천명한 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 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 기구(IAEA)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해 ‘선 경수로 제공 후 NPT,IAEA체제 복귀’를 분명히 하였음
- 또, 북한 외무성은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 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된 입장”이라며 경수로가 제공되어야 핵을 포기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이태식 외교부 차관은 공동성명에 북의 NPT복귀는 ‘조속히’로,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先핵포기, 後경수로 지원’의 원칙이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9.20, 한나라당 북핵특위),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 북한의 이런 주장에 맞서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경수로를 논의하는 ‘적절한 시점’이란 북한의 핵 해체 및 NPT복귀, IAEA안전조치 이행 등이 이뤄진 후 라고 밝혔음
○ 현재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은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인가?
○ ‘先경수로 지원, 後핵포기’의 북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조율 가능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조율할 구체적 복안이 있는가?
-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극명하게 대립되는 핵심적 문제인 ‘핵 포기와 경수로 지원’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향후 회담 진행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
2. 전력지원, 이중 지원 부담의 가능성은 없는가?
- 정부의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중대제안)은 당초 올 2월 북한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성명 발표이후부터 NSC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검토, 준비된 계획
- 이후 ‘대북송전 추진기획단’회의 세 차례(7.21, 7. 29, 8.10), 관련 TF회의인 ‘대북전력사업 TF'(7.20, 7.27), ’경수로 TF‘(7.21, 7.28)를 각각 2회 개최하면서 송전 계획 검토하였음
- 당초 대북 송전계획은 신포 경수로 대체를 전제조건으로 출발한 것이며, 재원조달 역시 경수로 지원 부분에 사용될 남북협력기금 등을 전용할 계획이었음
- 따라서 대북송전을 하다가 우리가 경수로까지 지어줘야 할 상황이 올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중부담’에 대한 논란 발생 우려
○ 정부는 경수로 제공이 현실화 될 때 까지 중대제안대로 대북 송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당초 무기한 송전에서 기한을 정하는 ‘기한내 송전’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되는가?
○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수로 지원 합의와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도 5년에서 길게는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경수로를 통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는데, 장관은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대북송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는가?
○ 중대제안 안에 따르면, 송전용 발전소 건설비용 약 2조원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송전 비용으로 송전설비 5,000억, 전력변환시설 건설비 1조원 등 1조 5,000억+α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한내 송전이 이뤄진다면 막대한 시설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통일 비용의 선투자로 봐야하는가?)
- 정부관계자의 발언(정부고위관계자, 정치부장단간담회 9.20)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장래에 이뤄질 대북 경수로 제공과 관련해서 다른 4개국과 함께 `참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또, 돈은 대부분 우리가 대고 발언권은 거의 갖지 못했던,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 따른 모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대북 경수로 제공 비용에 대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비용문제 언급은 이르다"고도 밝혔음
○ 이 당국자의 언급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대북 경수로 제공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경우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정부 입장이 맞는가?
○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결국, 당초 대북 전력지원이 경수로 지원의 대체 방안으로 고려되었으며, 그 재원역시 경수로 지원에 투입될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계획이었는데, (새로운,혹은 신포)경수로 지원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게 된다면 이중 부담을 지게되는 것이고, 과도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끝으로, 대북송전과 관련해 진행한 경수로TF회의 결과 현재 남북협력기금 경수로계정에 남아있는 예산을 대북송전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회의결과 열람),
○ 이는 단순히 예산회계 상의 ‘전용금지’ 원칙 때문에 대북송전관련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남은 예산을 옮겨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신포 경수로 청산 작업 등에 현재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3. 경수로 건설 재원 조달 문제
- 약 5조원이 들어가는 신포경수로는 우리가 경비의 70%부담, 현재 1조 2천억 투입
- 북한에 새로운 경수로를 지원하게 될 경우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경수로 지원의 방식은 현재의 KEDO형식이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새롭게 마련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 정부가 예상하는 경수로 지원의 방식의 형태는 무엇인가?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인가?
- 북한의 경수로 보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압도적인 미국 의회에서 과연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을 승인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많음
- 또, 미국이 경수로 비용 부담에서 빠질 경우 러시아나 중국의 참여 유도가 어려울 것이며 일본 역시 많은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할 것임
○ 이를 경우 또다시 우리만 경수로 비용의 부담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음.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4.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합의사항 중 하나가 4항에서 규정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을 위해 별도의 포럼을 만들기로 한 것
- 1990년대 중반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틀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다시 이틀을 살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협의를 포괄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이 선도적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등 ‘당사자 해결’원칙을 분명히 해 왔으나, 북한은 ‘북미평화협정안’을 채택해 주변국의 보증을 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당사자 원칙에 호응할지 의문스러움
- 즉, 평화체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가 중국, 북한, 미국 등 3자인데다 북한이 과거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당사자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화협정 체결의 대상으로 미국만을 인정해온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 평화체제 문제 협의에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미국·중국의 입장은 무엇이고,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전문가 86%, ‘북한의 신뢰부족’이 남북경협의 걸림돌
- 개성공단, 금광산 관광에 이어 개성, 백두산 관광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남북경협은 이미 그 자체로서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은 물론 향후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이뤄낼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북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꾸준히 성장해왔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함
- 본 위원실에서 지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국내의 북한관련 전문가 2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62%가 ‘남북경협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절반이상(53%)의 전문가가 대북 경협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대북 경협 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 본 공단 가동, 북한관광 사업의 확대 등이 이뤄지면 남북경협의 양적·질적 성장이 급격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이를 대비하여 현재 남북경협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점검하겠음
1. 여전히 부족한 북한의 ‘신뢰’
- 얼마전 현대아산의 김운규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현대와 북한사이에 갈등이 발생,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인원을 축소하여 현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 이어 이미 약속했던 개성과 백두산 관광도 북측의 비협조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음
- 또, 이와 관련해 개성관광 사업에 또 다른 국내기업(롯데관광)에게 사업 참여 제안을 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 다행히 제16차 장관급 회담 기간 중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한 현대와 북한의 만남이 주선되고 6자회담 타결 등의 영향으로 더 이상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
- 북한관광사업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화해협력, 평화정착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음
- 경제성이나 시장논리를 떠나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
- 때문에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 관계를 중요시 하는 ‘북한식 신의’ 때문에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음
○ 장관은 제16차 장관급회담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배경과 북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 북측인사들과의 면담 결과, 장관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정인의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면 대북 사업 파트너 다각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고려 속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가?
○ 북한과 현대는 지난 2000년 이른바 7대 사업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북한과 민간기업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우리의 법적 제도 아래서 규제력을 가지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가?
- 본 의원이 실시한 전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 경협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5%의 전문가들이 ‘북한 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꼽아 ‘우리정부의 지원부족’이나 ‘기업들의 참여 저조’ 등의 이유에 비해 압도적임
○ 즉, 이번 금강산 관광 일방적 축소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경협사업에 있어 ‘북측의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5년 9월 1일 열린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 ‘남북경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북측의 일방적 통보(금강산)에 의한 경협 중단시 강력 대처’, ‘경협 제도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는데,
○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는가?
○ 9월 1일 자문회의가 있고 불과 며칠 후 금강산 관광의 일방적 축소가 통보되었는데 ‘강력대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 통일부에서는 경협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 이제까지의 남북경협은 특수관계라는 전제 아래서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던 게 사실
- 자유롭지 않은 관광도 그렇거니와 수익성보다는 시혜적 사업,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불평등 계약 등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음
- 이번 기회에 북한관광사업을 포함하여 남북경협의 틀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사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얼마든지 잠재해 있는 것이 현실
- 초기의 사람중심에서 제도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곧 장기적인 윈-윈 전략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경제논리를 가미하고 평등적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
- 정부도 특수한 남북관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베이스 원칙을 존중하면서 경협사업이 확대 순항할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2. 중국에 비해 차별 받는 남북경협의 현실
- 최근 북한의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대외 교역량 1위 국가이며, 석유에너지의 대부분, 식량의 상당부분(연간20톤내외)을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 특히, 중국이 동북 3성의 경제개발에 매진하면서 북한을 동북3성 경제권 하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때문에 북한의 ‘중국 동북4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 되고 있는 실정
- 이 같이 북한 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중국의 영향력과 사회주의 동맹국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 경협에 나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 2005년 3월 17일 열린 통일부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 회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며, 북한은 내부자원 고갈,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 남북경협이 중요하나 경협 확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 ‘중국과 비교해 남한을 차별’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음
○ 또, 보고서에는 중국의 대북교역·투자 증가와 북한의 우대-남한차별-정책에 대처하는 방안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북·중간의 경협이 남북간 경협을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 장관은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2005년 6월 2일 실시된 교류협력분과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의 對중국 경도가 심각하며 남·북이 북한의 중국化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또,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비 감소, 북한내 생산물자의 육로운송 실현을 위해 개성공단에 공동 물류창고 마련 필요, 남북한 산업표준화도 절실하다고 보고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 제4차 6자회담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타결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는 남북한간의 신뢰 증진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이산가족문제나 납북자·국군포로문제 등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들이 많기에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임
- 통일부에서 작성한 ‘2005년도 상반기 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 “북한의 일방적 태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차질을 방지하는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통일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 당국간 제도적 장치’의 상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남북교류사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
- 얼마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이 이뤄졌고, 또 제16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
- 그러나 고령화된 이산가족 1세대를 생각할 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상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때문에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환, 생사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한 해동안 민간차원의 ‘상봉’ 134건, ‘생사확인’ 155건, ‘서신교환’ 598건이 이뤄졌고 이중 207건에 대한 경비 2억5천만원을 통일부에서 지원했고,
- 2005년 1월 ~ 5월의 기간동안, 생사확인 163건, 서신교환 268건, 제3국 상봉이 30건 성사되었고 이 중 67건의 경비 6,93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음
-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등은 정부차원의 상봉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3국 통한 서신교환, 상봉 현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신고절차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신고 과정 없이 이뤄지는 민간차원의 상봉이나 서신교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경비지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가?
○ 이산가족 1세대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이산의 아픔을 국가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상봉이나 서신 교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서독민이 동독으로 발송하는 우편요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해 준 경우처럼 서신경비 등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 이산가족들의 상봉이나 서신교환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의 정비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준비는?
- 통일부 ‘2005년도 상반기 자체평가보고서’의 대북 물자 지원관련 부분을 보면,
-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질병 및 영양상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 특히 영양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북한 영유아(5세이하, 230만명 추정) 및 수유부,산모(98만명 추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폐지했던 식량배급제를 다시 실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식량난이 일정수준 해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영양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영유아와 산모가 2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통일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북의 지원 식량 전용의혹과 그에 따른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안
○ 통일부 자체 평가에서도 모니터링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보다 내실 있는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 스스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마련하고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긴급구호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보건의료 시스템 복구 등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발구호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자체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북측의 비협조와 남북관계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단순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 개발지원 방향으로의 질적 전환을 위해 통일부가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취업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제도가 필요함
-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훈련을 신청해 ‘취업보호담당관’의 상담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전국 160여개 센터 중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이 있는 곳은 46곳에 불과해 취업신청이나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센터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더구나 취업보호담당자 대부분이 계약직 직업상담원이라 이직이 잦고, 순환보직에 근무지 변경이 잦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나 업무 심화를 이루기 어려움
○ 본 위원이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취업보호담당관 제도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개선된 사항이 있는가?
- 직업훈련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대상자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훈련과정(자비부담)도 최업보호담당관과의 상담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컴퓨터관련 직업훈련 등 특색없는 훈련만을 받고 있는 실정
- 또,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가 남한 사람을 위해 노동부에서 개발한 ‘직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 직업훈련기관 역시 남한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기관에 위탁계약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
○ 통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은 통일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현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1~2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산하, 혹은 별도의 기구로 통일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유관부처와 함께 취업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 더불어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공단’등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북한인권, ‘제한적’이지만 ‘구체적’행동이 필요하다.
- 지난 9월 16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위기-도전과 기회’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침묵하면 독일 나치의 유태인 홀로코스트(대학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음
- 이는 사실관계를 떠나 미국 내 보수층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주목해야할 부분
- 특히 ‘북한과 핵문제는 협상하되, 인권문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두 갈래 대북 정책을 세워 놓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인권문제는 핵문제 해결과 별도, 혹은 연관된 이슈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 큼
- 북핵문제가 일단락되면 북한 인권문제가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
-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은,
- ‘인권의 보편타당한 가치인정’,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특수성 인정’, ‘평화번영정책을 통한 긴장 완화에 따른 북한 인권 점진적 실질적 개선 도모 ’, ‘남북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 북한인권 4원칙을 정부의 대북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본 위원 역시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기본적 큰 틀에서는 동의함
-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사실
○ 본 위원실에서 북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이르렀음
○ 이런 결과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또, 2004년 12월에 통일연구원이 통일부에 보고한 정책보고서 ‘북한인권 관련 대응방안 모색’에도,
- “인권문제는 유엔의 대북압력증대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로 입법조치를 통해 대북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미 국제문제화 되었고, 따라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고 주도권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평가
○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보고서에 따르면,
-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빠른 진전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 향후 경제협력과 인권문제가 비대칭적 구조로 진전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개방유도→ 변화유도→인권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에서 그 설득력이 약화되며,
- 중국과 기타 개도국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제발전이 곧 인권개선으로 연계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 이러한 정책보고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더불어 국제사회의 압력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존중과 민주화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의 중대한 국가목표이자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의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국가이익과 인권을 동일시하는 균형적인 접근에 따라 남북관계와 인권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또, 구체적으로 정부는 북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민간단체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과 제안을 선도하며 내 NGO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주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효율적인 대북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인권레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지역 관련국들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여 인권문제를 남북관계 진전에 유리한 상황으로 풀어나가야한다는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인권개선의 요구는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즉, 개선에 대한 요구가 북한의 정권 교체나 체제 개혁을 목표로 할 경우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기에 제한적 한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수준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끝으로, “인권정책에서 중장기적인 목표에만 매달릴 경우 현재의 인권유린 상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보고서 구절을 명심해주기 바람
■ ‘우리민족끼리’는 세계와 협력하는 개방된 정신??
○ "『우리민족끼리』란, 남북한이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남북이 당사자 원칙에 따라 협력하는 열린 민족공조"
○ 통일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의 개념인데 장관은 동의하는가?
○ 장관은 북에서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이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은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제1항에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아시안게임 공동 응원 등을 거치면서 남한 내 통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된 표현임
- 남한 사회에서는 ‘우리민족끼리’가 일반적인 ‘민족 자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겨져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정부 당국에서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것과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음
- 북에서는 ‘우리민족끼리’를 단순한 ‘자주’나 ‘공조’의 표현이 아닌 ‘이념’이자 ‘사상’, ‘시대정신’으로 까지 규정하고 있음
- 북은 “「우리민족끼리」는 김일성의 ‘주체의 민족관’에 따라 민족자주이념을 구현한 것으로 미국에 의해 자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남한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힘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이념’, ‘우리민족끼리 사상’으로 표현하는 등 대·내외적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음
○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제기는 민족적 합의 사항에 대한 도전이자,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할 수 있는 손쉬운 기회이며 남측에도 쉽게 합의를 구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
- 때문에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특히 고립과 압박이 극심해진 2002년 이후 ‘우리 민족끼리’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 남한 사회의 일부 통일운동 단체-통일연대-에서 정의하는 ‘우리민족끼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들은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민족제일주의’에 기초한 정신이며, 6.15시대를 대표할 시대정신이며, 자주통일을 완성할 정신적 토대라고 규정
- 또, ‘우리민족끼리’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형성하여 한미공조를 파기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파기’, ‘한미동맹의 법적, 제도적 틀 혁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실현해야할 과제로 들고 있음
○ 아무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표현과 사용에 극도의 주의를 가져야 할 것임
○ 아무리 우리 정부가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순수한 의미에서 사용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북측과 일부 운동단체에게 잘못된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통일부에서는 ‘우리민족끼리’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닫힌·고립된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개방」된 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의 의미가 가지는 폐쇄성과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지적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인데 어떻게 통일부는 이것이 ‘개방’된 정신이라고 정의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
- ‘우리민족끼리’는 문장이 가지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 즉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상징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거부감 없이 확산,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측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이념과 남한 내 일부 통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사회 내 갈등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입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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