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재이유

“이제는 母法인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90조에서 제94조까지에는「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 있다.

헌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자문회의기구 중에 성격이 비슷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비교해 보면 두 곳 모두 목적면에 있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단서가 있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서 존재의미가 부여된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두 기관(민주평화통일·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을 비교해 보면 그 기능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각 법률의 제2조(기능)을 살펴보면
·「국민경제자문회의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法」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수행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동일한 표현(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에 의해 만들어진 두 법률이 최초에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뜻을 달리 해석하고 그 기능을 상이하게 제정한 것이다.

심지어 평통 사무처의 요청에 의해 2004년8월19일 김부겸의원이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 동 회의법의 기능에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2.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사무과를 두고,
3. 지역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역협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조항을 명시하고,
4. 통일시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기금을 신설·운용하기 위해 통일촉진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화(설치·운용 할 수 있다→설치·운용 한다)한다.
등으로 ‘자문에 응’하는 것 보다 동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편화통일자문회의에서 ‘통일촉진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를 들어 ‘국민경제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자문을 하기 위해 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에서 할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통일부’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자문을 하고 ‘재정경제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 설립근거에 부합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못 박고 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해야하고, 통일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엄연히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부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큰 사업을 현행법률까지 개정해가며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낭비와 시행착오·업무중복에 따른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은 최초에 법률안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을 잘못해석하고 만들어졌으나,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커녕 더 부추기는 개정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 이제는 母法인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을 통화여 5공6공 때의 토착기득권인사들과의 권력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오명도 벗고, 진정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다.


◎‘자문회의’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차라리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최근 3년간 전체회의·지역회의를 살펴보면 전체회의 3회, 해외지역회의 2회, 국내지역회의 1회로 총 6번 회의에 45억2159만원을 집행하였다.

매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이 회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통일문제 현안보고, 통일에 대한 제언, …
심지어는 국내초청 해외자문위원 금강산 탐방, 민주평통발전방안, … 등이 주요내용으로 논의 되었다.

이 같은 논의들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톨영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민주평통의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얼마나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 얼마나 심도 깊고 발전적인 토론이 되고 있는지? ‘통일에 대한 제언’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이런 논의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할 것이다.

해외자문위원들을 국내에 초빙해 금강산을 탐방시키는 등의 국내방문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외각지의 인사들을 초빙해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회의인지 이제는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10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임기 종료시 각 분과위원회별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정치외교, 교육홍보, 지역협력, 경제협력,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여성, 체육청소년】10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과별로 20명에서 30명의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들에서 최근 3년간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라크 파병’,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협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민화합의 방향과 과제’에서부터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 국제환경기구 유치방안’에 까지 이른다.

최근 3년간 분과위원회 회의 34건의 주제는 남북통일을 책임지는 통일부 보다도 더 방대해서 과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주제인가라는 반문을 하게끔 한다.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민주평통’이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남북교류사업과 국가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병행함으로서 통일외교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게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전국, 해외각지에 자문위원을 두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까지 고쳐가며 ‘남북나눔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차라리 통일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설립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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