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쌀협상 국회비준 - 조기에 비준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 선전

1) 고위공직자 동원 대국회 설득작업(9월 1일자 한겨레신문)

□ 지난 9월 1일자 한겨레 신문기사
- 「정부, 쌀협상 비준안 국회처리 앞두고 공무원 ‘동원령’」
- 「3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국회의원 2명씩 맡아 정부 쌀협상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농수산팀 권태성 팀장 확인 결과(9.20)>

▷ 질문 : 9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쌀협상 국회비준 처리를 위해 3급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에게 설명토록 한 기사가 실렸다. 사실확인을 해달라
▶ 답변
-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로 공문을 보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지난 6월경 재경부차관주재로 열린 국회비준팀장회의에서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가 농림부나 외통부의 개별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고위공무원(국장급)들이 적극 나서서 쌀협상 정부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로 논의한바 있다.

▷ 질문 : 한겨레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요구를 하였나?
▶ 답변
- 한겨레 신문내용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해명요구를 하지 않았다.

<재경부 홍보기획팀 최지영 사무관 확인결과(9.21)>

▶ 6월 30일 차관회의가 끝난 이후 재경부 차관, 농림부차관, 외통부 이재길 대사, 국정홍보처 이병만 차장이 참여함.(국회비준 TF팀 회의인지는 불분명함)
▶ 구체적 지침을 결정했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사업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비준안에 대한 설명작업을 하자는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

□ 6월 30일 국회비준에 대한 차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

□ 물론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들게 직접 설명하러 다니는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의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설득했냐는 것임.
-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의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내용과 정부의 쌀비준 설명자료에 잘 나타나 있음.


2)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 내용 및 정부 설명자료 내용

< 9월 13일자 주요일간지 광고 내용 >
- ‘쌀농가 소득대책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 ‘농업계의 건의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쌀시장은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 정부 설명자료 >

Ⅴ. 조기 비준동의 필요성(정부 입장)

◆ MMA쌀 수입 절차, 국제적 신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9월중으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 비준안 처리 지연시 MMA쌀 수입 등 수입쌀 관리에 차질

○ 쌀협상 결과는 국제적으로는 검증(4.12)되었으나, 국내 비준동의 지연으로 대외적으로 약속한 의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
- 구매기준 마련, 입찰공고(1월 이상), 계약 등에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므로 늦어도 9월중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의무이행 가능

□ 연말까지 늦어질 경우 이행계획서상 금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제적 분쟁 예상
○ 국제적으로는 국가신뢰 손상으로 DDA 농업협상에 악영향
○ 11월 APEC 행사(부산) 관련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
- 쌀협상 무효화, WTO 반대 등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

□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되므로 준비가 덜 된 국내 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
○ DDA협상과 연계하여 관세화 전환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되므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 전개

3) 연말까지 비준이 늦어지면 제소당하는 등 국제분쟁 야기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협박임.

□ 정부가 의원들께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비준동의가 연말까지 늦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음. 이는 제소당한다는 것임.

□ 이는 근거 없는 주장임.
- 현재 농업계에서는 DDA 협상결과를 보고나서 국익의 유불리를 따져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렇게 될 경우 DDA협상결과가 끝나는 12월 18일 직후 비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만약 비준안이 통과되면 수입쌀 도입은 내년 2월경까지 이루어질 것임.
- 수입쌀 도입일자가 2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제소당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임.
- 도대체 연말까지 비준이 처리 안되었다고 제소당하는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말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임.

□ 설사 제소당한다 하더라도 분쟁절차(아래 도표 참조)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결 될 텐데 어떻게 보복을 당한단 말인가?

□ 분쟁절차에 따르면, 패소한다 하더라도 상대국들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의무를 이행하면됨. 추가적인 패널티는 없음.

□ 결국 국회와 전혀 협의도 없이 행정부 독단적으로 협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제소당하니 9월내에 비준해달라고 고위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것이 입법부를 상대로 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WTO 분쟁처리 절차 >

□ 협의요청
- 먼저 의견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협의 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절차를 밟게 됨.
-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에 답을 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신의성실의 협의를 진행해야 함.
- 만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은 1심(panel)의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음.

□ 1심(패널)
- 원칙적으로 3명의 위원으로 1심을 구성하며, 1심은 서면 제출 및 구두의 심리 절차를 6개월이내에 마감하여, 제소국 주장의 당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분쟁처리기구(DSB 일반이사회)에 제출함.

□ 항소심
- 항소심은 항소의사를 통지받은 후 60일 이내에 항소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쟁처리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분쟁처리기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모든 나라가 다 채택을 반대할 때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reversed consensus)
- 1심의 설치에서 분쟁처리기구의 보고서 채택에 걸리는 시간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을, 항소절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통상 1심이나 항소심은 문제가 된 조치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WTO법에 위반되었는지를 판정하고, 문제 조치를 WTO법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함.
-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 관행은 회원국이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건의 제소국과 합의함.
- 그리고 1심이나 항소심의 판정이나 권고안은 당사국의 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증감시킬 수 없음.

□ 이행절차
- 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패소국이 제시하는 이행의사를 확인하고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함.
- 통상 1심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이행기간의 확정시까지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불이행시 제재
- 보상을 받거나 제재를 하는 두 방안이 있음. 보복조치는 분쟁처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일방적 보복은 WTO 법 위반).
- 앞에서 본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쟁처리기구는 보복조치를 승인함. 보복조치는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로서, 패소국의 수출품에 양허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말함.
- 그러나 보복조치는 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등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한시적인 것으로, 이행할 때까지 혹은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만 취할 수 있음.

4) 농업계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새로울 것도 없는 국내대책

① 농민단체와의 논의 과정 중에 일방적 발표 - 비준안 상정을 위한 수순 아니었나?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상정이 연기되면서 정부는 농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8월 17일 이전까지 농업계와 총 4차례(이중 한차례는 회의진행방식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내용 논의는 3차례에 불과) 진행함.

□ 그런데 농민단체와의 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행중이었는데 지난 8월 17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마치 농업계와 합의를 이룬 것처럼 대책을 발표함.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농민단체 입장>

▶ 전농 성명(8.18)
-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농정의 틀을 제시하겠다’던 정부가 농민단체들과의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정회의를 열어 발표하는 것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한농연 성명(8.18)
- 한농연은 정부가 발표한 쌀 협상 비준관련 대책이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발표 당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쌀 협상 국회 비준 관련 대책 보고가 있었고 농림부에서는 주요 농민단체장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작 전에 국내 대책이 마무리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8.17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농업계와 합의한 듯이 발표하였고, 8.25 국회 통외통위에 비준안을 상정하려다 농업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음.

□ 정부 입장은 9월안에는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임.
- 이미 시한을 정해놓고 있었고 9월에 처리하려다 보니 8월 17일 농업계와 합의한 듯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8월 25일 통외통위에 상정해서 9월에 처리를 완료하려 했던것임.

□ 처음에는 이번 쌀협상결과 최대의 피해자인 농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농민단체와의 논의를 비준안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임.

□ 더구나 지난 8.17 추가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단 한차례도 진행한바 없음.

□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이 형식적인 논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임.

② 추가대책 발표의 기만(기존 대책의 재포장에 불과, 일부는 오히려 삭감됨)

□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 보완대책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정책, 이전보다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새롭게 도입된 정책은 단 2건에 불과함.

< 정부 발표시 추가된 정책 >
▶ 공공비축제 물량 : 300만석 → 400만석
▶ 고정직불제 금액 : 60만원(ha) → 70만원

□ 결국 정부가 보완대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기 추진중인 정책 7건, 부처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정책이 4건, 정책 의지가 의심스러운 내용이 2건, 수용불가 정책이 2건임.

□ 이같은 내용이 어떻게 쌀협상에 따른 국내 추가대책이고, 보완대책이라고 선전홍보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정부 보완대책의 실상>
1) 기 추진중인 정책(7건)
▶ 식품산업발전 대책, ▶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불법 수입쌀 단속
2) 부처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정책(4건)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밭농업직불제 도입, ▶ 영유아 양육비 지원
3) 정책의지가 의심스러운 정책내용(2건)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대책
4) 수용불가 정책내용(2건)
▶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지원’을 수용불가
5) 농업계가 반대함에도 도입하겠다는 정책(1건)
▶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6) 예산 확대된 정책(2건)
▶ 공공비축제 물량 : 300만석 → 400만석, ▶ 고정직불제 금액 : 60만원(ha) → 70만원

2. 쌀협상 국회비준 -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동의안

1) 쌀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합의내용은 비준동의안 제출시 빠져 있음.

□ 중국산 사과 · 배 등 과일류, 아르헨티나의 오렌지 · 쇠고기 등이 모두 쌀협상과 연계된 양자합의 내용임.

□ 정부는 지난 4.12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 4.18 농해수위 상임위 회의때까지도 쌀과 타 품목과의 연계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다가 4.20 농해수위 회의때에서야 비로소 연계사실을 시인함.

□ 양자합의는 쌀협상 이행계획서 상의 관세화 유예를 얻어오는 조건으로 내준 대가임.

□ 얻어오고 받아 온 것이 균형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국회가 비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쌀 관세화 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내주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며 비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임.

□ 정부에서는 양자합의의 대략의 내용을 이미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내용 해석이 첨예하게 달랐음.
- 정부와 여당측은 양자합의가 신의와 성실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했고, 야당은 구속력 있는 합의이며, 수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함.
- 그 이유는 합의문 원문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그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릴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 따라서 양자합의 원문의 공개가 필요함.

□ 또한 정부는 WTO 협정은 다자협정이고 양자합의는 개별국가간의 합의이므로 묶어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WTO의 승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국내의 국회 비준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가 될 수 없음.

□ 쌀협상과 연계되어 패키지로 합의된 합의문 모두가 국회의 비준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

2)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뿐만 아니라 쌀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쌀농업에, 한국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피해예측조차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무슨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으며, 비준동의를 요청할수 있단 말인가?

3. 쌀값 폭락

1)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정작 필요한 추가대책인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 <쌀값 하락 현상>
- 계절진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사상초유의 사태.
- 9월 10일 현재 계절진폭(지난해 12월 가격 대비)은 -3.6% 수준임.

□ 농림부 국감업무보고에 보면,
- 정부 스스로도 수확기 쌀값은 지난해 보다 상당수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확기 쌀값의 추가 하락 예상과 유통업체들이 수확기 초기 매입에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런데도 '05년 공매물량 축소('04년 180만석→'05년 40)와 산물벼 150만석 매입 발표(9.13)등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분위기는 일정수준 조성되었다며,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 물론, 정부는 아직 올해 작황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추후 수확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확기 때 가서야 대책을 내놓게 되면 이미 시장에서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임.

2)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음

□ 올해 쌀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할 것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인 55,084원(조곡 40kg)보다 10% 정도 하락한 50,000원 수준까지는 하락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만일 쌀값이 5만원(조곡 40kg)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지난해 농민단체 조사 생산비를 기준으로 보면, 24%나 하락한 가격이고, 추곡수매가에 비교하면 17%, 농협 수확기 매입평균가격에 비해서는 9.2%나 하락한 가격.
- 2004년 조곡 40kg 생산비(1등품) : 65,621원
- 2004년 조곡 40kg 추곡수매가(1등품) : 60,440원

□ 매년 생산비가 올라가는 여건에서 정부가 쌀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반농업적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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