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종 리베이트 현장

H제약은 마일리지 제도를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 회원가입 신청시 회원가입약관 제4조에는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 회사의 OTC 품목 매출발생 및 반품 발생시
- 회사가 정한 특별 정책적인 부문 등

H제약의 경우 성장률 높은 제약사 D제약(전년동기 대비+57.6%) 다음으로 52.6%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003년~2005년 상반기 국내 상위 10개사 연도별 보험청구 금액(EDI 청구분)을 살펴본 결과 2003년 4위(1,419억원)에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05년 상반기에는 1순위인 D제약(1,228억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매출액 1,177억원으로 2위에 부상함

H제약, 리베이트 약20억원 추정!
의약품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구매

마일리지는 1만원에 1점 적립(1점에 70원). H제약은 작년 매출액 2,800억원 중 약 20억원이 변종리베이트(마일리지)로 지불 추정됨

[증거1]
약사가 적립 마일리지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약사의 경우 회원약관을 살펴보면 해당 제약사의 OTC(일반의약품)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액 만큼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인 만큼의 마일리지로 캡쳐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품도 구입할 수 있다.

투명사회협약으로 마일리지 지급 중단공지
리베이트 역설적으로 자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자료를 모으던 중 H제약회사에 다음과 같은 공지를 띄웠다. 내용은 약사회원들에게 OTC 제품주문에 대해 지급했던 H제약 마일리지가 2005년 9월 16일부로 보건 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과 관련하여 지급 중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약사 스스로가 의사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에게 마일리지를 준 것이 불법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올 초 관계기관이 위반행위 근절 위한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의약계에 협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의약계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 상응한 처벌해야

1. 건강보험법 위반
제약사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마일리지는 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위반사항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H제약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H제약의 제품을 쓸 경우 의사와 약사들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에 신고 대상이 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므로 조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해야 함

2. 약사법 위반
제약사의 마일리지 제공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5호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함

3. 공정거래법 위반
제약의 마일리지 적립은 해당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이용하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자회사의 제품을 쓰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 할 수 있다.

정책대안

H제약의 경우는 기존의 음성적인 뒷거래 형식의 리베이트에서 변형되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연되는 제약사들의 공공연한 관행에 대해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의 기회로 삼아 투명사회협약을 무색케 하는 행위들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큰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의거해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로, 실정법이 확실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처벌 등을 통해 확실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제품명 처방보다 성분명 처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특정제약회사가 광고하는 제품명에 대한 처방보다는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임을 알기 힘든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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