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를 위한 행정에서 제일 뒤져”
서울지방국세청이 징수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한 건수비율과 절대건수에서 6개 지방국세청 중 2004년, 2005년 상반기 동안 최하위.
서울지방국세청의 2004년 세정지원건수는 2,249건, 세정지원비율은 4.5%이고, 이에 반해 세수규모가 가장 작은 대구지방국세청(세수비중:4.44%)은 2004년 세정지원건수는 22,851건이고 세정지원비율은 45,75%으로 건수와 비율에 있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10배 수준임.
세정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건당 평균세정지원금액이 3억3천7백만원으로 6개 지방청 평균 5천2백만의 6.5배
- 세정지원의 대상이 고액납세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 = 세정지원의 양극화
-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러한 세정지원의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
세정지원이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자금의 압박을 받는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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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