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정통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와이어)--공인인증기관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기관 지정시 전자서명법에 의거한 지정요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정통부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검토되어야 할 공인인증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적 제 3자 요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비영리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 시장을 독점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정통부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 (독립성의원칙)에 따라 독립성과중립적인 제 3자의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에게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인인증 업무 자체가 은행에 종속되어 있는 금융결제원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해 말썽을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기관간에는 공정경쟁의 문제 및 독과점이 나타났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해 8월, 금융결제원의 시장독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정통부에 지시했고, 민간 전문공인인증기관들도 금융결제원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은 지난 1월26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 중 "피심인(금융결제원)은 독자적인 공인인증사업자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은행의 보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피심인의 공인인증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단순한 등록대행기관이라기 보다는 피심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증업무를 처리하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공인인증업무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금융결제원 스스로가 공인인증기관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정통부의 공인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공인인증시장 독과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스스로가 공인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밝힌금융결제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 정통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일반 주식회사인 다른 공인인증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나라 공인인증서 이용 분야 확산 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스스로가 공인인증기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해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고, 전문 공인인증기관들을 통해 건전한 공인인증제도 육성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im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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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실 788-2753,78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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