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재외국민의 각국별 사건·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자료에 의하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총 853건(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건이 204건, 실종이 10건이다.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60개국이며, 이는 유엔가입국가 191개국의 거의 1/3 수준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중국으로 437건이고, 일본 87, 미국 45건이다. 홍콩이 29건, 필리핀이 21건으로,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이미 알려진 사건 조차 기초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가 오히려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

구체적으로 몇가지 지적한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올해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올해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스킨헤드족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은 러시아 대사관의 대응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되기도 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사건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 스킨헤드족 폭행 사건은 크게 알려진 사건이었고 다른 러시아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올해 러시아 한인 피해 사건은 자료에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벌 2세가 추락 사망한 사건, 이집트에서 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확인을 했는데 자료에 미기재되었고, 필리핀의 경우 많은 사건 자체가 제외되어 있었으며, 터키에서는 관광객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외교부 사건사고기록에는 없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현지에서 대사관 혹은 영사 관계자가 이미 나가서 접촉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던 사건들인데, 이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체 사건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재외국민사건사고 자료에 제외된 재외국민 사건 사고 일부 내역

러시아
2005.2.11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유학생 조모씨외 1명, 조모씨 스킨헤드족에 칼에 찔려 중상
2005.3.23. 블라디보스톡 한국인 사업가 강도 피해
2005.4.8.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인 2명 폭행 피해 (스킨헤드족)
→ 러시아 2005년 한국인 피해 자료 자체가 없음

터키
2005.8.3. 터키 카파도키아 한국 관광객 9명, 부상 사고
→ (대사관 접촉 있었음)

필리핀
2005.6.28 필리핀 마닐라 한인 총격 사망
2004.2.6 만취 한국인 한명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가라오케 웨이터 2명을 폭행, 구속
2004.2.9. 프로골퍼 전호상 사망 사건, 칼에 찔려 사망
2004.2.11 한국인 관광객 1명 실종
2003.12.16.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 6명 부상
2003.11.29 한국인 2명 총격 사망
2003.8.8. 한국인 3명 도로에서 총격 사망 (청부살인)
→ 상당수 자료 미기재

태국
2005.7.11.태국 신모씨 방콕호텔 6층에서 추락 사망
→ 외교부 자료에 없음

이집트
2004.2.11. 선박화재 사망, 한국인 김모군, 황모군
→ 외교부 자료에 없음

캄보디아
2005.6.16. 캄보디아 외국인 학교 인질 사건 등은 보고되어 있음
(비고)

▷ 이들 자료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개국만 대략 살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기초자료가 부실한데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 외교통상부의 ‘각종사고시영사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제3조제1항에 ‘사고유형별 공관 자체 사고 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3항에 ‘각 공관은 재외국민 관련 사고 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신문, 각 지방의 동포 단체를 통한 정보수집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시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 관계 아국인을 면담하고 아울러 주재국 관계기관들을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 재외국민 미기재 사례(위 표참조)를 보면 공관원이 현지에 간 사건임에도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지침에 의하면 ‘사고발생시 공관장은 사고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상당수 누락 혹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를 내부 지침에 의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하에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처리 지침등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부가 외교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e-diplomacy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의 기록이나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05년 외교통상부 상반기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재외국민을 실질적,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목표하에 1)신속대응팀 발족 2)위험지역 여행국민 보호를 위한 여권법 개정 3)대테러 관련 국제회의 유치 참가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직원의 영사화, 영사콜센터, 재외공관 민원실 등이 있고, 여권법 개정이 있는데 여권법 개정안이 재외국민보호인지 의문이다.

여권법 9조의1을 신설하여 특정지역의 입국이나 체재에 대해 여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공복리 등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복리라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상 위험한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외국민보호보다는 처벌 위주의 개정안이라고 본다. 외교통상부는 이전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해외에 출국해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고 하고서는 난색을 표시하다가 ‘재외국민보호시스템’에 보호가 아닌 처벌 위주의 여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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