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200원 이하 저가 담배 복지부 금연정책 사각지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는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야말로 저급 담배원료를 이용하여 인체에 유해성분 함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저가 담배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00원이하 저가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면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전에 1998년에 지방세법에 신설된 저가 담배 과세특례조항을 그래도 원용하였기 때문.

<지방세법상 과세특례조항>
지방세법 제229조 과세특례조항은 담배시장 개방과 더불어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사업법이 제정될 당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1988년 신설됨. 과세특례조항에 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의 궐련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40원, 100원이하에 대해서는 0원의 세율이 부과됨.

<200원이하 저가 담배 유통현황>
2005년 8월 현재 판매가격 200원이하 저가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국내에 유통중인 저가 담배는 라오스 산 PASS(200원), 홍콩산 평양담배(200원), S사 수입 크레식레드(200원), 크레식블루(200원), 위드(200원), 스타(200원), 중국산 장백산(200원) 등이 있음.

한편 이러한 저가 담배는 판매신고 된 200원의 몇 배 가격으로 노인과 청소년, 저소득층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조세와 부담금 회피 의혹도 받고 있음.

<정책적 제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가격정책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담배 가격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제229조와 시행령 제173조에 따른 저가 담배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원용하여 보건복지부가 200원이하 저가 담배에 대하여 부담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아울러 저가 담배에 대한 지방세법상 특례규정은 지금과 같이 담배가 유해하다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던 때 만들어진 규정으로 현재의 시대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과세특례조항 폐지 적극적 검토 요망.

따라서 담배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00원이하 저가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면제를 그대로 둠으로써 등잔밑이 어두운 가격정책을 펴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