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 임금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기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사회의 공익에 종사하는 동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기본급(봉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임금평균이 서로 다르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기본급(본봉)수준은 타 휴먼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보다 기본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고, 수당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받는 수당은 간호사나 교사가 받는 수당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양비(식비)등 기업 복지 영역에 해당하는 수당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보상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적어 간호사나 교사와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간호사 연봉의 60.9%(종합병원 간호사 기준), 교사 연봉의 61.9%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급여차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커져서 사회복지사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꺽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어 복지부문에 대한 욕구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최일선 사회복지인력의 직무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경험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더라도 시민들은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수준을 인식하게 된다. 민생의 첨병으로서 대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열악한 금무 여건으로 힘겨워하고 과로와 소진으로 사기가 저하될 때 이는 그대로 공무원들과 같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여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산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종사자들의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적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