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불법감청방지를 위한 음성통화의 암호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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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9-23 10:40
서울--(뉴스와이어)--휴대전화 도감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난 8월 결산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이 합법감청을 가장한 불법감청, 즉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아 감청을 하면서 영장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불특정 다수의 통신내용을 감청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음.

즉, 국가기관에 의한 도감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위 심부름센터 등에서 자행되는 도감청을 근절하는 것만큼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임.

도감청 문제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상반된 접근방식이 존재함.
따라서 국가기관이 합법감청을 가장하여 불법감청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됨.

이에 대해 정통부에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함.

1) 불법감청 방지를 위한 음성통신(전화)의 암호화와 키복구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가.

먼저 정통부 내에 음성통신(전화)의 암호화와 키복구시스템 등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는 것과 현재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통부 내에 음성통신(전화)에 대한 암호화와 키복구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8월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합법감청을 가장한 불법감청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침해와 사생활 침해일 것임.
따라서 이제는 음성통신의 암호화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가칭 암호이용촉진법 등에 대한 연구와 정책방안 모색을 촉구함.

본 의원은 정통부가 암호이용촉진법 등의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감청이라도 암호키를 분산하여, 국정원과 같은 특정 권력기관이 제멋대로 감청을 못하도록 요청기관과 해당 서비스기관, 그밖의 여러 기구들이 함께 합쳐야 암호키를 풀 수 있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향후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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