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선정문제

서울--(뉴스와이어)--개성공단 사업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가기 위한 납북협력사업의 시금석과 같음

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인 토지공사를 주관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임

개성공단 사업은, 경쟁력이 차츰 중국에 밀려나고 있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

또, 토지공사는 이 신성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영리보다는 남북협력이라는 공익성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 그러나, 토지공사는 이러한 본연의 직분과 사업추진 의미를 망각한 채 개성공단사업에서조차 잇속을 챙기고, 중소기업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업체선정기준을 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① 부익부 빈익빈 초래하는 입주기업 선정

○ 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전문업체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

○ 그런데, 중소기업에 문외한인 토지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

※ 입주기업 심사기준을 관련 정부부처나 경제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는 하나, 경제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그러나, 토지공사의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재무구조가 우수한 중견기업 외에는 사실상 참여를 제한

※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2.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배제(하위 제조업체 약 15% 제외 추정)

※ 심사항목 중 재무구조 관련 배점이 25점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

이렇게 토지공사가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본단지 1차 분양신청이 예상외로 저조(9/12 입주업체 선정)

※ 일반공장용지 : 입주의향기업 2,000개 중 90개 업체만이 신청 - 경쟁률은 섬유봉제 6:1, 가죽신발가방 3:1로 시범단지 경쟁률 9:1에 크게 못미침

※ 협동화단지의 경우 2필지 중 1개 필지가 미달이고, 아파트형공장용지는 산업단지공단이 단독 신청

남북경협사업의 목적은 우리로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계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고 북한으로서는 산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음

국내의 한계중소기업이 개성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 중국으로 가거나 도산하는 수밖에 없음 -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의 근본 취지를 도외시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토지공사가 공단조성도 하고 입주기업도 선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토지공사는 공단 조성에만 전념하고 입주기업 선정은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② 입주기업 선정 지연도 더 큰 문제

○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단지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 다음에 입주기업을 모집 - 입주기업 선정이 미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적기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개성공단 입주희망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진출도 고려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며 미루고 있음

이들 중소기업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토지공사는 입주기업 선정을 공사착공 이후 2년이나 지연

국내 산업단지와 택지는 착공과 더불어 분양을 하는데, 개성공단은 2년이나 지연시켜서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침

○ 개성공단 2단계의 경우 지금 1단계와의 병행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설계완료 이후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조성공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③ 개성공단 조성사업에서 220억원 이익 챙겨

○ 개성공단 1차 조성공사비는 총 1,100억원임 - 이 조성비는 총 가처분면적 75만평을 평당 14만 9천원에 매각해서 그대로 회수할 수 있음

※ 75만평×14,900원/평 = 1,117억원

○ 그러나, 토지공사가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지급할 돈(공사비)은 880억원에 불과 - 여기에는 대북 토지이용료 1,600만$ 포함

결국,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조성공사를 통해 220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된 것임

이 220억원은 토지공사의 자본비용,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간접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국내 택지개발사업에서 간접비가 통상 20%정도에 작년 당기순이익이 4,8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됨

토지공사가 택지사업을 통해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점과 남북경협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간접비를 공단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임

※ 토지공사가 챙긴 220억원을 제외할 경우 개성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평당 11만 7천원 정도로 약 3만 2천원 인하효과

[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연락처

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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