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의원,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세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연 평균 63.5%씩 급증하여, 2004년(2,729건)에는 2000년(434건)에 비해 무려 6.3배로 증가했는데, 이런 수치는 아래 '표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12.4%씩 늘어나는 내국인 출국자 증가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급증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피살'과 '살인'도 상당히 많아서, 이 기간 중(최근 5년간) 범죄가 아닌 '사망(자살·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살해된 '피살'이 2002년 한 해에만 55건 등 총 133건(연 평균 26.6건)이나 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인'도 2003년의 62건 등 총 182건(연 평균 36.4건)으로, 이 둘을 합치면 모두 315건으로, 연 평균 63건이나 된다.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270만명에 이르고 한 해 출국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비슷한 국력과 인구의 나라 중 우리나라가 최대이며, 지금도 해외여행이나 유학·사업 등으로 인한 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재외국민 보호는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원들의 기강 확립과 의식 개혁을 통해 영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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