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초생활수급권자 148만명에 대해 05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조회한 결과, 15,032명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제외)

이 중 05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13만 6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국민연금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655명에 달함.(국민연금 24등급 이상: 표준 소득월액 113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올리고 있어야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됨.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은 국민연금에 신고된 월 소득 자체가 최저생계비 113만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임.

※ 참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소득환산율(0.0417)
*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은 불인정(0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 산출된 환산금액의 1/3을 적용
※ 2004년도 기초공제액 적용기준(공제대상 기초공제액)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 직장을 가진 고소득자도 버젓이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1,345명.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11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4등급 이상인 자는 206명.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국민연금에 높은 등급으로 가입중인 사람들에 대해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종교단체에서 노후를 대비하여 대납해 준다. 형제 등 친척이 대납해 준다” 등으로 설명해 왔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함.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임금에 대해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을 증명함.

※ 국민연금의 가입현황이 정확하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0원이라고 하더라도,
1) 1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40만 1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11,00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11등급 이상자)
2) 2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66만 9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6,224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17등급 이상자)
3) 3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90만 8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62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21등급 이상자)
4) 4인 가구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인 113만 6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655명에 속한 자는 부정수급자(24등급 이상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이 중 부정수급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은, 1)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소득 중 의료비를 차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특례를 부여하는 사람과 2) 종교단체, 친인척 등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험료를 실제로 대납하는 경우 등일 것임.
▶ 부정수급자 확인 사례 / 282만원 소득자가 수급자라니..

수급자: 김모씨(51세.여),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수급개시일: 2000.10.1, 국민연금 가입일: 1988.6.2 국민연금 등급: 35등급(월소득 219만원), 직역: 사업장 가입자(00금속)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하면, 수급자 본인의 월 소득 221만 3천원, 남편의 근로소득 56만 3천원, 딸의 아르바이트 소득 18만원, 노모의 소득 4만 5천원, 소득 공제액 17만 8천원 해서 가구천체의 월 소득이 28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국민연금 도입년도인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직장에 근무 중이며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해 오고 있다고 함.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수급권을 신청시 관할보장기관은 금융,국세,지방세,토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유 및 납부내역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음.

이 사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내역에 대해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런 엉터리 서류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복지부는 의원실의 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가입자” 20등급(월소득 85만원) 이상이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155명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중 25명이 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 수급을 중지시켰거나, 조만간 중지할 예정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격관리도 엉망/ 31만원의 생계급여로 사는 사람에게 월 32만원씩 보험료를 내라고 6년째 고지하고 있어..

<국민연금법> 제10조에 의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님. 즉, 기존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자격상실자”가 되어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확인 요청을 하여 통보된 소득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함.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월소득 22만원, 보험료 1만 9,800원)으로 정함”
수급자: 김모씨, 주소: 포항시 북구 창포동 수급개시일: 2001.1.12, 국민연금 가입일: 1999.4.1 국민연금 등급: 45등급(월소득 360만원 이상, 월 보험료 32만 4천원), 직역: 지역가입자

해당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당시에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고소득자였으나, 그 후 사업이 망해 200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었고, 지금 사는 곳도 영구임대아파트임. 월 생계급여는 31만원. 그동안 국민연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05년 1월분 32만 4천원만 친구들이 돈을 모아 한 번 납부하였음.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는 9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매달 32만 4천원의 보험료를 고지하고 있음.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당연히 “자격상실자”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음.

※ 국민연금 해당지사에서는 2000.12.11 이후 가입자는 바로 자격상실자로 처리하지만, 그 이전 가입자는 본인이 탈퇴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격상실” 처리하고 있다고 함.

지난 6년 동안 보험료를 단 1차례 밖에 안낸 사람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도 최고등급 가입자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확인해 볼 생각도 안하고 있었음. 31만원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월 32만 4천원씩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것임.

이번 조사를 통해, 1) 일선 시.군.구에서 수급자가 안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2)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자격관리를 매우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모두 확인되었음.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함.

▶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있어..

☞ 부정수급자에게 새어 나가는 돈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기초생활 수급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 20% 정도가 가혹하게 설정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탈락하고 있음.

05년 상반기의 경우,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7,709 가구 중 50만원 미만의 소득인정액 초과자가 64%인 4,931가구.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올리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여, 신청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권을 주지 않고 있음.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13만원이기 때문에 120%는 135만 6천원.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월 135만원 정도 되어도 가난한 부모를 돌보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jeonjaeh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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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의원실 02-788-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