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 “우리 정부, 중국 앞에서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

1) 서해 불법 조업 문제

■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영해와 EEZ내에서의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해 443척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도 586척으로 증가했음.

이것은 일본 EEZ를 침범한 우리 어선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단속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실적으로, 실제로는 검거된 어선의 두배 이상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 EEZ와 영해 내에서 검거된 중국어선의 대부분이 유자망과 저인망 어선임을 감안한다면, 중국어선의 무자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와 어업포기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음.

■ 특히 2003년 5월이후 중국어선의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업인들은 어황부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에 있고, 지난 5월에는 해수부와 해경의 대처부재에 대한 해상시위와 함께 중국어선에 대한 직접 나포까지 벌였음.

■ 지난 7월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서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활동에 공동대처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만으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아내기 어려움.

질의1. 해경에 확인해 본 결과, 북한과의 협력은 현재 서류상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마치 북한과의 협력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어드는 듯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질의2. 또 중국어선을 막기 위한 북한과의 공동어로 계획이 오히려 서해 5도의 안보 무력화와 무방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 서해 5도의 경비는 해경이 하는가. 해군이 하는가.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가.

질의3. 일본과 같은 감시체계 강화나 추적단속 등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2) 동해 불법 조업 문제

■ 또 올해 들어서는 중국어선들이 동해의 북한수역에도 대거 입어하여 싹쓸이 조업을 함으로 인해 동해안 수산자원의 훼손도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

해수부에 의하면, 올해 들어 동해의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어선은 9백여척으로 지난해(1백44척)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하였음.

■ 심각한 문제는 이 어선들의 대부분이 300톤급의 대형 쌍끌이 어선들로, 이들이 연해주에서 북한 연안을 타고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등 이 상태로 가다간 몇 해 지나지 않아 서해와 같은 수산자원의 고갈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임.

■ 따라서 동해안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동해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도 절실한 상황임.

질의1. 동해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동해안까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릴 생각인가.
왜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질의2. 대통령이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하더니 중국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것 아닌가.


3) 중국산 불량 수산물 수입·유통문제

■ 최근 중국산 불량 농산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뱀장어에 이어 홍민어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면서 수산물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해수부는 지난 2001년 부적합 수산식품의 교역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산물 위생약정’까지 체결하였으나, 부적합수산물은 2002년 1082톤(126건)에서 2004년 2647톤(201건)으로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생약정의 체결이 유해 수산물 수입방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양은 2001년 28만톤에서 지난해 36만톤으로 급증한 반면, 이를 검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90%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주물러 보는 관능(육안)검사에 그치고 있어, 발암물질이나 독소가 들어있는 불량수산물의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이처럼 관계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최근 국민들은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불신하고 있고, 그 파장이 국산 어종에 대한 불신과 소비위축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어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사실 중국산 불량수산물이 수입되더라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만 정확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수산물을 선택하게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음.

■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지난 9일 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을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단 14명의 직원이 인천시와 경기도 내 8개시를 관할하며 수산물 ‘위생검사’와 함께 ‘원산지 위반 단속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등 절대적 인력부족으로 인해 검사와 단속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또 육안검사의 경우에도 한번에 수입된 수백 개의 박스를 전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몇 개만을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는 관계로 업자와의 결탁을 통해 지정된 박스만을 검사하는 부정의 여지가 도사리고 있었음.

■ 대책
현재 체결되어 있는 ‘수산물 위생약정’의 경우, 중국이 스스로 위생검사를 강화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제재하거나 항의할 방법이 없음.

질의1. 따라서 중국 측에서 수산물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지 않는 한 물량의 반입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중국산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또 중국 눈치 보기만 할 것인가.

질의2. 아울러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고 난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회수하기가 어려운 만큼 ‘수산물 유통이력제’를 조기 도입하고, 또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인원확충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어떤 대책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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