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정통부의 성인물 차단장치 방관에 문제 제기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모바일콘텐츠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인 콘텐츠의 시장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더욱 자극적인 성인 콘텐츠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청소년의 휴대폰 성인콘텐츠 접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명의로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면서, “단말기 소지자가 본인이라는 전제하에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내지 성명을 통해 성인인증을 실시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쉽게 성인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혀, 모바일 성인물 인증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한 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선 성인용 콘텐츠 인증방법으로, 부모(보호자)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42.6%), 성인인증 절차 없음(38.3%), 다른 성인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10.6%), 본인의 주민번호(또는 비밀번호) 입력(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콘텐츠의 접근이 어렵지 않음이 나타났다.
특히, 김의원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휴대폰 성인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한 ‘무선공인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성인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염려해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를 문제 삼았다.
정통부는 지난 5일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3사와 공인인증업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무선공인인증서비스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매출 하락을 이유로 무선공인인증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의원은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통부가, 사업자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며,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임무방기이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성인용 무선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선공인인증 시스템임을 밝혔다.
김의원은 “공인인증서는 1사람당 1개씩만 발급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8자리(영문, 숫자)로 보호돼 자녀가 절대로 도용할 수 없고,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부모의 휴대폰에 내장돼 있어 자녀가 중복해서 발급받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면서,
“무선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성인인증에 활용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에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01년 6월에, ‘무선 공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이는 곧, 정통부가 무선공인시스템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셈”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거두어들이는 불법적 매출 영업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통사들의 입장 때문에 청소년들의 보호업무에 소홀한 정보통신부는 각성해야 하며, 하루 빨리 무선용 공인인증서와 같은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접근제어와 본인확인 절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의원은 무선콘텐츠 확산 환경과 맞물려, 불법 복제폰에 의한 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규모는 2001년 1천억원에서 2002년 2천 5백원으로 증가했고, 2005년은 8천억원을 전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복제폰의 대량 유통으로 소액결제 사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복제 후, 콘텐츠 결제로 원 소유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된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 휴대폰으로 발송한 고유 승인번호 입력을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휴대폰 복제 시, 복제폰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일련번호(ESN: ESN 코드는 단말기 제조과정에서 휴대폰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만 확인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ESN번호가 없는 이전 휴대폰도 문제지만, ESN이 있는 휴대폰이라도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도 큰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무선인증 시스템으로, 보안인증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라며, “유·무선 포털 서비스 상호 연동 등으로 기발급된 1,100만 유선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무선인증서 전환 발급을 하면, 신속하게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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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