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년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은 19,838개소. 이 중 의약분업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2005년 4월 기준으로 395개소이다.

이 중 분업지역과의 경계선에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약국은 116개소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1/3 가량이 자동차로 3-4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업지역과 예외지역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있다.

이중 일부 약국들은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분업지역의 주민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22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제2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2.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3.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 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 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 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

부산, 쏠림현상 최고
약국 65%, 강동동 경계지역에 몰려

약국들의 특정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이 대표적이다.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개소. 이중 14개소가 강서구에 몰려 있다. 또한 이 14개소의 약국 중 9개소가 강동동에 밀집돼 있고, 의약분업지역의 경계선에서 불과 4km 떨어져 있을 뿐이다

이들 약국의 지정일자를 살펴보면 2003년까지 2개소에 불과하던 약국이 2004년에는 2개소, 올해엔 5개소가 들어나 총 9개소의 약국으로 불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2001년과 2002년엔 1.1%, 0.2%씩 줄었고 그나마 지금은 0%의 정체상태에 있다.

[2005년 9월 22일, 강동동 현지 실태조사 결과]

예외지역 약국 불법조제 횡행
약물오남용, 약물쇼핑 우려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밀집해 있는 약국들의 조제실태를 살펴본 결과 이 지역의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와 부산을 잇는 도로를 끼고 강동동(의약분업예외지역)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조제를 받아 봤다.

전국 감기약 평균 직접조제일수 2.8일
강동지역 예외약국은 평균 8.2일

(조제에는 직접조제와 처방조제가 있음. 직접조제는 의사나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 처방조제는 분업지역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조제하는 것임)

감기로 처방을 받을 경우 강동동에서는 평균 8.2일치를 처방받았다. 이는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 2.8에 비해 300%가량 높은 것이다.

마이신(항생제)과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는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강동동 예외지역 약국들은 마이신을 일주일치, 프로페시아는 무려 한달치나 판매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13조 가목을 위반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13.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킬 것. 다만, 나목의 규정은 약국개설자에 한한다.
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안에서 판매할 것. 다만,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할 것

강동동 10개 약국 중, 건보청구 단 2곳뿐
4개 약국, 심평원에 등록 안 돼 있어

심평원에 이 지역에 위치한 10개 약국의 보험청구건수와 금액, 조제일수 등을 의뢰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약국은 O약국과 K2약국 단 두 곳뿐이었다.

특이한 점은 나머지 약국이다. 8개의 나머지 약국 중 4곳은, 실제로 운영은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호에 잡히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4개 약국은 심평원에 등록은 돼 있으되 청구건수가 2004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다. 결국 이 약국들은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기우의 정책제안

◎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에 약국들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은 당초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오히려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부산의 강동동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다. 이는 약국에 대해 당연히 지도, 감독해야 할 해당보건소와 복지부의 책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행정편의적인 결과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허점 보완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보도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km 미만일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야 한다.

예외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 복지부가 2005년 1월 발표한 ‘의료인력 국제비교’ 기준에 의거

의료기관(의사수)당 : 지역인구수 = 1:600
약국(약사수)당 : 지역인구수 = 1:1400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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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