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최대의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임.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 서울시 세목 교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대하여

서울시 세목을 교환해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될 경우 수용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국세와 비교할 때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8% 수준임. 더욱이 지방세 중에서 시·군·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세 전체의 5%에 불과함.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이 5% 남짓한 지방세수 틀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님. 자치구간에 발생하는 재정적 격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기준재정 수요를 충족하는 것임. 그런데도 지방세 일부의 세목 교환을 통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주장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자치 주민에게 전가하려는 발상임.

■ 8·31 부동산 정책에서 제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가 지방 자주재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8월 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서는 개인간 주택거래 과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p 인하하였음. 지방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6% 수준임. 그러나 지방세를 세분하여 광역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행정자치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광역세수 감소가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실가거래 과표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여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서만 취득세율과 등록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이 26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거래가 과표인상으로 10% 내지 20%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는 개인간 주택거래 감소율을 변수에서 제외한 것임에도 26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임.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천광역시의 광역세가 전체 광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 정도임.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추계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5천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취득세와 등록세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방조정교부금의 재원임. 지방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된다면 이는 연차적으로 자치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세수 감소 보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의해 징수된 세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음. 게다가 2004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에는 3,597억원의 재산세 결손을 추계하였지만 2005년 9월 현재의 추계액은 4,326억원으로 결손 규모는 729억원이 더욱 증가하였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거래세 부족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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