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8월 미해결사건 5,858건의 유전자형 자료 중 시험자 및 수사관의 유전자형이 오염된 것 1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해당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국과수의 해명 자료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음.

문제는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임. 각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먼저, 분석실험실의 엄격한 환경 유지와 시험자의 특별한 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 마저 여름에 공공기관 냉방기 사용 기준 온도 25도에 맞춰 냉방기를 가동하다 보니 시험자가 땀을 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량의 땀방울만 튀어도 유전자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분석실의 냉방온도까지 일반 사무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시험을 맡은 연구관들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탓하며 적정한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침, 모발, 땀 등을 흘려 시료 오염을 자초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
범죄 피해로부터 단 한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환경유지와 기준준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범죄현장에서 정확한 시료 채취를 위한 교육도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임.

올해 국과수의 경찰과학수사요원 전문 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과학수사요원 신임실습과정 1회 118명, 법최면 수사관 교육과정 1회 30명, 화재현장조사 전문화 과정 1회 12명 등에 그치고 있음.

전국 경찰의 과학수사요원 713명은 물론이고 수사 방범 등 관련 분야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도 증거 보전과 시료 채취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범죄 현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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