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던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음. 둘째, 분권교부세 규모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음. 분권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지방 이양 기준에 해당되는 소요 사업비보다 실제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부산만 하더라도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에 대한 2004년 국고보조금이 728억원이었던 반면, 2005년도에는 84% 수준인 610억원 정도만 교부되었음. 사회 복지분야를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총 소요액에 비해 14.4% 규모인 1,919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셋째, 2004년에 비해 사업비 배정액 규모가 감소되면서 기초 자치단체로 사업비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됨.

충청북도의 사례 두가지를 보면, 아동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규모는 2004년보다 4.2% 가량 증가하였지만, 이는 시군구비의 부담액이 43.9%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임. 노인시설 운영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 규모는 54.1% 증가하였지만, 국비 증가율이 9.75%, 도비 증가율이 47.2%인 반면에 시군구비 증가율은 268.1%에 달함. 이는 분권교부세 제도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당초부터 분권교부 사업이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이나 농어촌 개발 등에 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내국세의 0.83% 규모로 분권교부세의 규모를 제한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증가율을 국세 증가율 수준 이내로 제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임.

따라서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분권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면,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첫째, 지방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업과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함. 예컨대,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함.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분권에 앞서 세입 분권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세액 규모를 내국세의 0.83%에서 1%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이양 사업의 지방 재정 수요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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