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공단, 전재희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적시한 기초수급자 김모씨의 경우는 종전 가입규정에 의해 국민연금가입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여 2000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납부예외자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단에서는 연금보험료를 고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5.1.1. 본인의 납부재개신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32만원씩 납부하기로 신청한 것도 공단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초수급자 김모씨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며, 본인의 의사없이 납부보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국민연금가입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본인의 탈퇴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가입자격을 상실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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