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일부가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 상황에 맞춘 정부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의 로드맵을 이미 작성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로드맵은 통일부가 2004년 하반기 정책용역과제로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북핵문제 해결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로 지난 2004년 12월 통일부에 제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6자회담 타결 및 이후 정책인 플랜A(점진적 해결 유형)와 6자회담 결렬 이후인 플랜B(긴장고조 유형)로 나눠져 있으며, 단계별로 대 북한 대책 및 미·중·일·러 등 4개국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기’에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포기 보상에 관한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하고 있는 등 실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해, 정부 정책에 이 보고서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보고서에는 ‘돌파구 마련 단계-6자회담 타결’시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각종 남북협력 채널 개설 등을 제안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향후 단계별로 대북 및 주변국 정책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요 약>

I. 문제제기

ㅇ북핵문제의 전개유형을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음.
- Plan A: 점진적 해결 유형
- Plan B: 긴장고조 유형

ㅇ점진적 해결 유형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한국측의 안인 3단계를 거쳐 전개될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임.
- 준비단계: 4차 6자회담 개최 준비
- 1단계: 돌파구 마련 단계(핵폐기 의사 표명과 북한체제 안전보장 의사 표명)
- 2단계: 핵폐기 이행 단계(핵폐기와 북한체제 잠정보장)
- 3단계: 핵폐기 완료 단계(핵폐기 완료와 관계정상화)

ㅇ6자회담이 답보상태에 놓이고 긴장이 고조되는 유형은 점진적으로 대북압박조치가 강화되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 경제제재
- PSI 실시
- 군사적 조치

ㅇ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각 유형 및 단계별로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 대주변국대책: 대미, 중·일·러대책
- 대북대책

II. 점진적 해결시 대책
1. 준비단계
□ 상황설정 및 기본방향

ㅇ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5년 상반기 우리측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함.

(1) 대주변국대책

① 대미대책

ㅇ4차 6자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하여금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안보다 다소 신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함.

ㅇ북한 내부가 불안해지면 핵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북한 불안정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중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그 역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

② 대중대책

ㅇ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과 2008년 올림픽 성공을 위해 유리함을 설득함.

③ 대일대책

ㅇ한·일 간에 새로 구축된 의원외교 채널을 통해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에 납치자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함.
④ 대러대책

ㅇ러시아의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전달하고 러시아의 대북 협력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대북 설득을 고무함.

(2) 대북대책

ㅇ6자회담 개최를 위해서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및 남북관계 확대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북특사 파견의 시점은 2005년 초(1~2월 중)가 적절함.
- 대북특사 파견 전에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함.

ㅇ대북특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함.
- 남북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의 복원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국제정세에 대한 브리핑
- 4차 6자회담 개최
- 핵불용 및 핵포기 보상에 관한 문제

ㅇ2005년도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대북 제재 국면을 막아내기 힘들다는 것을 납득시킴.

2. 돌파구 마련 단계
□ 상황설정 및 기본방향

ㅇ4차 6자회담 또는 2~3차례의 추가회담을 통해서 북핵 포기 의사표명과 대북보상, 북한체제 안전보장 등 큰 틀에 대한 기본방향이 타결될 것임.

ㅇ관련국들이 돌파구 마련 이후 북핵 해결 및 보상에 관한 이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상호 역할분담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1) 대주변국 대책

① 대미대책

ㅇ북한의 핵폐기 선언에 대해 미국측이 북한과의 관계 증진, 인도지원 확대, 민간교류확대, 미래 관계 비전 등의 ‘대담한 구상’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도록 촉구

② 대중대책

ㅇ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③ 대일대책

ㅇ북한의 핵폐기 선언에 대해 인도지원 확대, 수교회담 재개 등으로 화답하도록 촉구함

④ 대러대책

ㅇTSR-TKR 연결, 시베리아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 및 공급 라인 개설·연결, 극동지역에서의 기타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남북한·러시아의 3각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함.

(2) 대북대책

<남북정상회담 개최>

ㅇ북핵문제의 돌파구마련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
<남북대화의 제도화>

ㅇ각종 남북대화의 상호관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남북회담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구성·운영을 제도화함.

<남북경제협력의 공동비전 확립>

ㅇ핵포기에 대한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남북한 정부 공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 비전과 단계적 협력문제를 논의하도록 함.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도화>

ㅇ북한에 대해 인도지원 확대 및 개발지원 개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남북한 민관 공동 전문가 조사 협력 위원회를 설립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

ㅇ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제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북한의 대남협력을 유도함.

ㅇ북한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함.

<남북경협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실시>

ㅇ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가동시켜, 신뢰구축 심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남북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적 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확대함.

3. 핵폐기 이행 단계
□ 상황설정 및 기본방향

ㅇ3개월 또는 6개월(한국측안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핵동결기간 동안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중단, 핵시설 및 핵물질의 봉인, 핵무기·재료·원심분리기의 폐기를 위한 공개조치 등을 이행할 것임.

ㅇ핵폐기 범위, 농축우라늄문제, 핵동결 절차, 핵사찰 및 폐기절차, 에너지보상, 체제보장 등에 관한 구체적 문제는 분야별로 구성된 실무회담에서 논의함.

(1) 대주변국 대책

① 대미대책

ㅇ미국이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추진할 경제제재 해제,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명단 제외, 경제지원 및 경제관계의 확대, 외교관계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및 지원 입장을 표명함.

ㅇ미국이 IMF와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 및 차관도입을 허용하도록 함.

② 대중대책

ㅇ중국도 북한의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대북 물질적 보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검증과정에서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함.

③ 대일대책

ㅇ핵폐기에 대하여 일본의 인도지원 확대, 교류협력 증가, 수교교섭 재개와 경제지원 구상을 추진하도록 촉구함.

④ 대러대책

ㅇ대북 경제지원 및 북한산업 현대화를 위한 한·러협력체제를 구축함.
(2) 대북대책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ㅇ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협력을 추진함.
- 남북한간 연락사무소, 무역사무소, 상주대표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남북경협의 종합적 추진>

ㅇ북한식 마샬 플랜의 가동을 위해 남북한의 정부, 재계, 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남북한 민족경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ㅇ남북한의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NGO 합동으로 「북한 인도·개발지원 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함.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ㅇ남북국방장관회담 및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분야부속합의서」에 입각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시함.

4. 핵폐기 완료 단계
□ 상황설정 및 기본방향

ㅇ북한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의 폐기, 모든 핵관련 시설의 폐기가 완료될 것임.

ㅇ북한체제에 대한 5개국의 항구적 안전보장안이 채택될 것임.

ㅇ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다자안보구상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남북한 협력 체계를 강화함.
(1) 대주변국대책

① 대미대책

ㅇ한·미 군사안보관계의 재조정과 더불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간에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ㅇ미국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시장화 이행촉진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도록 함.

② 대중대책

ㅇ한·미동맹관계의 유지와 함께 중국과 안보·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킴.

③ 대일대책

ㅇ한·일 안보협력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체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보함.

ㅇ북한경제 재건 및 발전을 위해 한·일 공동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일본 3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킴.

④ 대러대책

ㅇ러시아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ㅇ한·러 군사·안보협력을 다른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 수준으로 발전시킴.


(2) 대북대책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및 군축>

ㅇ남북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에 의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을 강구함.

ㅇ한반도평화체제 정착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거나 군사위원회 또는 국방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축을 추진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ㅇ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한국기업의 대북투자를 통해 남북하나의 인프라 통합망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함.

<동북아경제·안보협력에 북한 참여 유도>

ㅇ동북아 물류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역내 교역을 촉진하고 북한을 동북아물류체제에 포함시킴.

ㅇ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구하고 북한도 동북아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 참여하도록 함.

Ⅲ. 긴장고조시 대책
□ 상황설정

ㅇ회담결렬과 재개, 소강상태의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회담교착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임.

ㅇ미국의 단계적 압박조치에는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대북경제제재 강화, PSI 확대, 군사적 조치 등이 포함됨.

□ 기본방향

ㅇ관련국과 북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대처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시협의체제를 가동함.

ㅇ대북압박조치가 이행되더라도 5개국이 각각 북한과의 접촉 통로를 통해 북한에게 6자회담 재개 및 핵폐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요청함.

(1) 대북정책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

ㅇ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연대를 형성하려고 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게 남북대화통로(또는 대북특사)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함.

<단계적 경제제재 검토>

ㅇ1단계: 기존의 경제협력의 점진적 감소
ㅇ2단계: 기존의 경제협력을 중단
ㅇ3단계: 타국과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차단하는 봉쇄(blockage)



ㅇPSI가 확대될 경우, PSI 참여국과 정보를 교환하되, 공동 군사훈련 참여는 유보하는 형태의 부분 참여를 검토함.

웹사이트: http://www.lsk.or.kr

연락처

이성권의원실 02-788-2014
※ 첨부 : 보고서 요약본
※ 전체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김상훈 보좌관(017-588-5377)로 연락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