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권경석 의원(창원갑)은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면서 군내에서도 유류절약 3단계를 실천하고 있으나 현재는 절약으로 충당하기에는 유가 상승폭이 너무 높아 초긴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유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05년 유류예산 편성은 27.4$기준으로 540만 드럼(3,20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 20일 현재 유가가 57$로 급등해 있어 ’05년 편성예산으로는 335만 드럼만 확보가 가능하고 205만 드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간 절약목표(59만 드럼, 588억원)를 달성하여도 부족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1,586억원(146만 드럼)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러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부족은 교육훈련, 기타 장비가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의 기본권인 취사·난방유류마저 지원이 곤란한 상태여서 군 임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조종사 비행훈련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02~’03년 100%였으나, ’04년 91%(133/145시간), ’05년에는 88%(132/150시간)로 낮아질 전망이다.

권경석 의원은 “해마다 10시간씩 훈련계획시간이 늘어나고 유가상승까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훈련실적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훈련 내용과 시간의 산출로 훈련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4단계 절약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9.22현재 1,651명의 국군포로 중 생존자는 546명, 사망자는 845명, 행방불명은 26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이후 송환된 국군포로는 24명으로써 모두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이며, 정부의 노력에 의해 송환된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

특히, “2004년 국정감사와 올해 2월 상임위시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차원의 성의 있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국군포로 송환대책은 제자리”라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적십자회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중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가 다시 북송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라며 미국과 일본의 유해발굴사업이나
자국민 송환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기지는 「SOFA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에 의거해 반환예정일 12개월전에 환경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미간의 협의에 의해 치유할 계획이나 향후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는 민원 및 소송 건 수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효성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공동조사실적은 24개 기지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해 11곳은 완료되고 13곳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경석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혐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환경오염 복원의 원인제공자 비용부담원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환경조사는 국방부 주도로 하고, 주한미군 측과 협의는 환경부가 주도함으로써 협의 주체가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환경피해 관련 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향후 2011년 까지 36개의 주한미군기지가 반환되면, 기지 이전 후 환매에 의해 기지 부지를 돌려받거나, 매입한 소유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과 소송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9월 23일 질의에서 기무사의 통신보안을 위한 유, 무선 감청은 육군의 군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사급 이상 등 상급부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용 휴대폰의 경우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군에서 사용하는 상용통신장비(핸드폰)를 군 전술통신망 및 지휘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외에는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전무하여 군내 통신보안유지에 심각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군에서 이용 중인 업무용 이동전화는 총 5,897대(’05. 5 기준)로 각 군의 과장직위 이상의 대령 이상급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군별로는 육군 2,040대, 해군 850대, 공군 930대, 국직 1,597대, 국방부·합참 480대 등이다.

전방근무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의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고, 휴대폰을 통한 전술통신 또는 지휘통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군간부들의 휴대폰 이용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위험이 따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휴전선 인근 북한군에 의한 휴대폰 통화 도청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무사 본연의 기능이 군내부 통제인지, 군사보안과 군비리 예방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기무사는 본연의 기능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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