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 심각

□ 국내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

○ 식약청 용역보고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관리방안」실시
- 국내 의료기관의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
(종합병원, 병원 등 156개소 전화설문조사 /조사기간: 2004년 10월)
- 용어 정리: 「일회용 의료기기」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기기사용 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등 심사에 ‘1회용’임을 명시한 의료기기

- 흡입용 카테터, 산부인과용 포셉, 렉탈튜브가 국내의료기관에서 재사용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병원이 절반 이상

- L-tube,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 수술용 트로카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음.

재사용 의료기기 안전할까?
2차 감염에 심각히 노출, 환자만 억울!!!

- 소독 및 멸균을 담당하는 부서는 2곳으로 분산 담당(43.18%), 3곳으로 분산 담당(21.21%)
- 중앙공급실 1곳에서만 담당(31.06%)
- 치료재료에 대한 소독 및 멸균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97.73%)의 의료기관에 마련 됨.
- 일회용치료 재료의 재처리 방법 가이드라인은
종합전문병원(93.94%), 병원(85.71%)
- 가이드라인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56.52%가 병원감염관리위원회에서 작성, 병원은 65.15%가 중앙공급실에서 작성됨.
- 소독 및 멸균과정의 대부분(95.56%)의 의료기관에서는 소독 및 멸균 과정 중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것을 구별하여 관리함.

- 치료재료의 멸균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효과를 90.91%의 의료기관에서 측정하고 있음.

- 74.60% 의료기관에서는 소독 및 멸균 후 성능을 거의 대부분의 치료재료에 대해 확인 함. 성능 확인 방법으로는 육안검사가 가장 높음(44.35%), 육안검사와 측정기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2.17%임.

불법 재사용 일회용의료기기에 국민건강보험금 누수
연간 12,106건에 50억여원 지급에 재사용 분도 포함

일회용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이 마땅하나, 건강보험심평원에서는 일회용의료기기의 불법 재사용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청구내역 건수 및 청구액이다. 무려 50여억원이 지불 되었으며, 연간 12,106건의 불법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가 사용되었다.

- 보험급여 일회용기기에는 담관용튜브·카테터, 경피카테터, 카테터 안 내선, 의료용겸자, 혈관 접속용기구, 피부확장기, 금속골고정재, 추간체고정보형재, 체외고정기구, 스텐트, 담도배액용, 기관내삽입관 등임(제조업 및 수입업소의 추정치)
- 재사용 추정횟수는 보통 1~3회 정도
- 재사용되고 있는 일회용의료기기들의 가격은 10만원 이상 품목이 많음. 특히 체외 고정기구류와 스텐트처럼 100만원이 넘는 일회용의료기기도 있음.

- 보험 비급여 품목 비급여 품목에도 카테터류가 가장 많음.
- 10회이상 재사용되는 기기는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체온조절장치, 사지압박순환장치 등이 있음.
- 형관용튜브·카테터, 레이저수술기, 의료용프로브, 수술용기구 등은 40만원을 넘는 고가 일회용의료기기로 조사됨.

■ 재사용 명백한 불법에, 처벌은 마땅치 않아

-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나 성능관리가 배제되어 생산·유통에 대하여는 식약청에서, 사용측면은 복지부에서 관리지대

- 복지부에 재사용 여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보고를 하는 경우 비일비재 (의료기관의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고시스템 부재)

□ 이기우의 정책 대안

○ 복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의 명확한 확립이 필요하다.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등에 일회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의료 기기에만 있는 추적관리제도를 일회용의료기기에도 허가 후 사후관리에 체계적으로 도입을 검토 해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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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