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제제기 1] 식용유와 간장, 표기할 수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 GMO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준수여부, 규정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GMO표시제는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등의 농산물(농림부)과 遺傳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제품들의 최종단계에서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대상임 (비교표)

- 최종단계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간장, 식용유 등은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 주요원재료가 아닌 경우도 표시하지 않아도 됨

○ 2004.4. EU에서 시행되어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GMO 잔류량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원산지 검사 및 공정확인을 통한 사전유입방지를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움

○ 그러나, 『2004년 유전자재조합식품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콩 수입량의 80%이상이 GM 대두이고, 이것은 식용유제조용 원료로 전량 사용되고 있음.”

○ 또한 현재 간장의 경우, GMO 식품임을 스스로 표기한 업체가 3개 업소, 3개제품임.

▷ 즉, 식용유와 간장에 대해서도 GMO표기 대상에 포함시켜야!!

[문제제기 2] 시장에서 GM 표시제품이 보이지 않는 이유?

○ 아직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및 시장원리에 따라 영업자 스스로 Non-GM 또는 GM표시생략 가능제품으로 전환하기 때문임

○ GM표시식품의 대부분이 식용유 등 표시예외식품 등의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 또한 2004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주요 5가지 원재료 등”만을 의무표시 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함 (2005.2.)
- 그러나, 아직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기준>은 “주요 5가지 원재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표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모든 원재료”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이기우의 정책제안

· 합리적 기준에 의해 GM 표기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 제품의 생산부터 운송· 판매경로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추적시스템 도입하여야 할 때

· 규정 내에서 숨어있는 표시제도의 허점, 수정하자!

웹사이트: http://www.leeki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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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