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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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2005-09-26 10:05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고 자금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PP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편성비율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4항과 방송법 시행령 50조(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등) 제4항 다목은 “채널사용사업자(PP)는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TV방송프로그램 또는 Radio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방송법 제108조 과태료)되어 있다.

법정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다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방송사업자가 법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실사하지도 않고 신청서에 쓰여진 것만 보고 그대로 선정했으니 유례없는 탁상행정이다.

결국, 방송위원회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정사항을 기준으로 공익성 채널을 심사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방송발전기금 32억이 지원되는 것과 함께 유선방송에서 편성이 의무화되는 등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심사숙고하여 공익채널 선정 기준을 만들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공익채널로 선정된 일부 방송사업자는 자본 잠식, 임금 체불, 방송사업권 임대, 방송장비 가압류, 송출료 대납, 프로그램 제작 인력 열악, 외국채널 오인, 홈페이지 오류 등 문제투성이여서 선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제라도 공익채널 선정을 전면 취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무구조, 프로그램 제작 · 심의 능력, 담세능력, 국민정서,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만들고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공익채널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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