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고속도로변 소음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와이어)--도로공사는 ‘01~’05년 평균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551개소 2,226Km의 방음벽을 설치했음

그러나 도심지역 고속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주거단지 개발 및 정부의 주택 건설·공급 촉진 정책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기존의 고속도로에 근접한 지역까지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어 교통소음으로 인한 집단 민원, 환경 분쟁 및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고속도로변 교통소음 민원 및 분쟁 개요
소음환경 분쟁소송 : 17건, 13,538명, 피해배상 49억원

전국적으로 잠재민원지역 약 200km 구간 산재

특히,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주택소음 측정 기준에 의거 5층까지만 방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5층 이상의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고속도로변에 건축되는 고층아파트의 소음피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어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향후에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봄

웹사이트: http://www.kdc2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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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의원실 02-78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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