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사용시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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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5-09-26 11:10
서울--(뉴스와이어)--“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이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하여 팔목에 상해를 입었다”며 2005년 5월 A씨(34세, 남자)가 광주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04년 12월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뒷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갑을 꽉 조이고 △팔을 위 아래로 들어올려 고통을 주고 △수갑이 조여 통증이 심하다고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수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상태로 수갑을 차고 있게 하여 손목에 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진정인이 스스로 팔을 움직여 수갑이 조여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정인 체포 당시부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목격자(송모씨, 27세)는 △진정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수갑이 조여서 아프다’며 호소하는 것을 보았고, 이때 피진정인 이를 모른 척 했으며 △조사 중 피진정인이 뒷수갑을 찬 상태인 진정인의 팔목을 위로 들어 올리자 진정인이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의 수용 관련 기록에도 진정인이 입소 시 양쪽 손목에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가인권위 실지조사(2005년 3월)에서도 진정인의 양 쪽 팔목에 가로줄 모양의 흉터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이 차고 있던 수갑이 조여지게 된 연유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설령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 스스로 팔목을 흔들어 수갑이 자동으로 조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의 제2항에 나타난 수갑 사용의 목적(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에게는 수갑 조임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느슨하게 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진정인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오히려 수갑을 들어 올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이를 느슨하게 풀어주지 않은 행위는 가혹행위(형법 제125조)로써,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위반이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및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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