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위성DMB 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추진
1. SKT의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은 불법이다!
1) 기간통신사업자 SKT는 법적으로 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SKT는 2001년 9월 4일, ITU에 위성궤도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정통부에 제출하여, 9월 6일 정통부 담당 과장이 국장전결 사항인 것을 과장 전결로 ITU에 등록신청을 의뢰해준 것으로 파악됨. (증거자료 1, 2 첨부)
정통부는 위성DAB방송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정의하고 SKT에 직접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이에 대해 2002년 7월경 방송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고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 사안은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신청을 한 사안 임.
그러나 SKT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망 주파수’ 사용이 불가함.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전기통신역무(방송역무 아님)를 하는 사업자임.
전기통신업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정의 속에는 전화역무, 가입자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무 등을 포함할 뿐, 방송이나 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망 임대역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SKT 자회사 TU 미디어의 위성DMB 방송 사업 허가는
명백한 위법임.
SKT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음에 자회사를 만들어, SKT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주고, 자회사는 그 주파수를 임대받아 위성DAB사업을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추진한 것이 2002년 9월 정통부 ‘위성DAB 정책 보고서’에서 드러남.
SKT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정통부로부터 ‘위성DMB 방송을 위한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임. (주파수 대역: 2.630 - 2.655GHz 사이의 25MHz)
기간통신사업자인 SKT는 ‘방송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파수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 할 수 없음을 의미함. 즉, 정통부에서 허가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SKT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불법적인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SKT의 불법적인 방송용 주파수 할당에 의한 방송망을 임대해서 위성DMB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 SKT의 자회사 TU미디어에 사업 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을 용인하거나, 공모하거나, 특혜였다는 의혹을 나을 수 있음. 방송위원회는 불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위성DMB사업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참고사항: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관계
KT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임. 즉, 위성중계기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임대하는 역무로 SKT의 주파수 할당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와 다름. 스카이라이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인 위성중계기를 임대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TU미디어의 방송망 주파수를 임대받아 방송을 하는 사업과 다름.
3. 위성에서 직접 송신되는 위성방송에 중계기가 8,000여개가 된 이유
- ‘한·일간 DMB위성망 조정합의 문건’ 공개로 의혹 풀어야!
2001년 9월 SKT가 국제위성망 궤도 신청 시 이미 신청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을 일본이 97년 6월 ITU에 먼저 신청하여 선점하고 있음을 암.
ITU에 국제위성망궤도 신청시 국제규정상의 선점원칙(우선권)이 있음. 이는 국제위성망궤도 신청시 위성의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선점권을 우선 두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임. (단, 4개월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은 경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4개월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관계로 제대로 합의한 형태의 송신출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SKT와 정통부는 일본과 공동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문제를 조정, 합의하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 MBCO사 (일본의 주파수 이용권을 갖은 위성 DAB방송 예비사업자)에 SKT가 270억을 투자하고, MBCO가 TU미디어의 9.5% 주주로 참가하는 형태의 로비성 댓가를 치르고 위성 공동소유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이 때 체결한 ‘한일 위성 DAB위성망조정합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일본과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알 수 없음.
다만, 예상되는 정황으로 보자면 일본에게 우선권이 있다 해도 기술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전파혼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4개월 이내에 이의제기 못함.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는 불평등한 조건의 공동계약만 했을 수 있음. 왜냐하면 어떻게 하던지 ITU에 이름을 올려야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임.
(예상: 한국- 270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용하자고 제안.
일본- 동시상용시 혼선이 생기면 한국은 송신출력을 낮춰서 사용하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성DMB 겝필러가 필요하게 될 수 밖에 없었음. 일본과 공동사용으로 송신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겝필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국제규정상 위성DMB는 ‘보조적으로’ 지상에서 중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위성DMB는 실내, 음영지역, 지하 등을 합쳐 약 8,000여개의 겝필러가 필요하다고 함. TU미디어의 자료에 의하면 겝필러 구축비용이 기투자액 1,240억, 2005년도 690억원임.
‘한일간 DMB위성망 조정 합의’시 송신출력에 대한 불평등한 합의가 겝필러가 없이는 위성DMB를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 결국, 유료 서비스 사업인 위성DMB의 겝필러 구축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위성DMB를 시청하는 국민, 소비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상황이 됨.
방송위원회는 TU미디어를 위성DMB 방송사업자로 선정한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람. 또한, 이런 막대한 비용을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람.
또한, 한일간 DMB위성망 조정합의문건을 신속하게 공개해서 위성DMB에 관련한 의혹을 풀어내길 촉구함.
4. 방송위가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성 DMB 사업에
공공연하게 특혜 부여!
ITU에 등록된 주파수 25MHz 는 위성 DAB(라디오 용으로 채널이 500개 정도 수용가능, TV 채널은 15개 정도 수용가능)용임. 이 주파수 대역으로는 방송법 시행령 53조(채널의 구성 및 운용)에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시행령 개정 전은 채널수 40개)으로 구성해야한다고 하지만 라디오용으로 할당된 25MHz 대역으로 TV용 채널을 70개 이상 확보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런 정황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특혜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2004. 9.17) 함. 25MHz의 대역폭으로 운영이 가능한 채널수를 15개 이상으로 명시함으로 일반 위성사업자와 는 별도로 구분하여 위성DMB 사업에 특혜를 부여함. 또한, 방송법 시행령 54조(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조항에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종교채널과 공공채널 운용 의무규정에서 제외시켜주면서 다른 사업자 보다 훨씬 작은 채널 수인 15개로 의무채널 운용수를시행령개정을 함으로써 위성DMB방송사업자에게 공공연하게 특혜를 부여함.
<방송법시행령>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포함할 것
나. 전체 운용채널 수를 15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되, 전체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17>
5. 위성DMB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SKT-TU미디어 위성DMB사업자 선정과정을 일정별로 정리해보면, 정통부와 SKT가 불법적, 위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방송위원회는 그 뒷감당하면서 쩔쩔매며 쫒아가는 형국임. 결국 불법과 위법에 공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임.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현 시점에서 방송위원회의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임.
또한, 위성DMB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판단되며, SKT가 방송사업에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생긴 불법과 의혹의 배후에 있는 정통부와 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함.
웹사이트: http://www.sohnbs.org
연락처
손봉숙의원실 02-78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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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