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한국축구 대표팀의 “엠블렘과 로고” 주인은 따로 있다”
1. 하루아침에 한국축구의 상징물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 축구를 상징하는 호랑이 엠블렘의 실제 주인은 외국계 유명 스포츠 의류업체로 밝혀짐.
엠블렘 제작 당시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 의류 부문의 공식후원사였던 외국계 유명 스포츠 업체가 호랑이 엠블렘을 직접 도안함에 따라, 본 엠블렘의 저작권은 2001년 3월 20일자로 모 스포츠 업체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호랑이 엠블렘 저작권의 협회 귀속 문제를 모 스포츠 업체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모 스포츠 업체 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음.
또한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의 명칭 및 호랑이 엠블렘이 결합된 로고를 2001년 3월 30일자로 총 23개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 등록 출원하여 2002년 5월 상표 서비스표 등록 제5506호로 등록 받았으며, 존속기간은 2012년 5월 30일까지임.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상표 등록을 대표자인 정몽준 협회장 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답변은 상표권 등록당시 ‘비법인 문화단체’로서 단체 명의의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임.
2. 프로축구단의 상징물 관리 역시‘프로답지 못했다’
- 국내 프로축구 13개팀 중 5개팀(38%)만이 상표권 등록
Q. 체육회 회장께서는 혹시 지난 2002년 거리를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Be The Reds 티셔츠”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가?
Q. 두 사건은 모두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로 이로 인해 1년이 넘게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켰음.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감독기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단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구로서 산하의 단체들이 유사한 소모전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Q.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후원업체를 변경하게 되거나, 협회장이 사퇴할 경우 엠블렘 및 로고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등록에 대한 사용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Q. 각 프로축구팀의 로고 및 엠블렘 저작권 등록실태 역시 더 나을 것이 없었음. 현재 국내 프로축구 13개 팀 중 4개만이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2000~3000만원의 비용이 없다는 것과 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임.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같은 현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
현재 스포츠업계에서는 스포츠 라이센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상업화 되고 있음. 스포츠 라이센싱 프로그램이란, 스포츠로 이름난 단체나 팀, 경기이벤트, 선수 등의 상표를 대가(돈)을 주고 빌려서 제품을 만들어 팔 때 생기는 법률적 상거래 형태를 말함.
이렇듯 가지고 있는 권리만으로도 상품화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 스포츠 라이센싱 시장이 이미 1997년 1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축구팬들의 열광적인 관심과 자신들이 선호하는 프로팀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구단 유니폼은 이제 구단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88올림픽, 2002월드컵을 개최하였고,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를 가진 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어떤 분야에서도 스포츠 라이센싱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음.
Q. 대한축구협회는 한번이라도 각 프로팀이나 국가대표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는가?
그간 국내에서 개최된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라이센싱 프로그램이나 프로구단 통합상품화 사업에는 항상 ‘연쇄도산’ 내지는 ‘법정분쟁’이 수식어처럼 장식되곤 하였다.
Q. 개별 프로 스포츠 팀과 리그는 각각의 로고를 디자인하고 PR하는데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들어감. 그러나 어렵사리 제작한 로고와 엠블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여 재정적 손실이나 어렵게 창출한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나아가 대한체육회는 이와 관련한 지침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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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