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 IITA,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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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9-27 10: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8월 4일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과제 등에 대한 진정”을 정보통신부에 이첩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4년 1월 산업기술개발사업(現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수행기관인 한 기업의 연구과제(PC 연결 가능한 인코더블 레코딩 장치)를 평가하면서, 당초 과제목표와 최종 결과물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으로 판정하는 등 정부출연금이 일부 부패한 담당공무원과 몰지각한 업체에 의해 낭비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것임.

조사결과 수행기관이 최종결과물이 과제의 당초목표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 업체에서 개발하지 않은 기술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당초 목표와 개발내용이 다른 사실을 인지했으나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말만 믿고 “우수”로 평가한 것임.

이에 따라 향후 과제 평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도록 조치하고, 공정성을 위반하여 과제를 평가한 모든 위원에 대해 평가위원 신용도 점수를 하향 조정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가 주요임무 중 하나인 기관임.

문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주요사업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고, 더구나 평가위원들이 동 연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민원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내부감사나 정통부 자체감사 등을 통해 밝혀졌어야 할 것이라 생각됨.

그러나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정통부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이나 정산업무 부정적, 사용실적 검증 미흡 등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자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것은 감사결과에 포함된 적이 없음.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1조7천335억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임.
이 사건은 기관의 주요임무에 대한 업무태만인 동시에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체계,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진흥원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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