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 특히 피해자들의 인권과 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정폭력·성폭력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사건의 피해자들처럼 대하거나 ‘맞을 짓을 했겠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어 대여성범죄 수사과정에서 문제로 되어왔다.

특히 작년에 발생했던 밀양에서의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의 경우도 경찰관의 편견과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자가 더 깊은 상처를 입었던 일이 있었다. 일선상담기관에서는 이런 경우를 두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라고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널리 공유되면서 여성조사관제도, 가정폭력상담관제도 등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조사관, 가정폭력상담관들이 대 여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사기술들을 익혀서 피해자들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란다.

하지만 아직 이들 제도가 보편화되어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편차가 심하게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아울러 전문조사관들이 성폭력·가정폭력수사 기법과 함께 피해자의 특성을 알고 임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조사관제도, 성폭력범죄의 44.7%만이 활용. 가정폭력포함하면 27.2%에 불과

여성조사관제도는 앞서 언급한대로 대여성폭력범죄인 성폭력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수준이 피해자와 수사과정에 미치는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전문경찰관, 전담경찰관의 필요성에 경찰청이 공감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여성피해자를 여경이 조사함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미연에 방지,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성조사관제도의 시행이 자리를 잡아야할 지금, 제도의 이용현황을 살펴본 것은 제도가 뿌리내리고 단지 여성조사관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진 전문경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제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양성평등의식교육, 성폭력수사 메뉴얼제작 및 성폭력범죄의 특징과 피해자심리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추가로 지원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조사관제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44.7%만이 여경조사관제도를 활용했다.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성폭력범죄수사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함은 차치하고서도 여경전담조사관제도조차 실시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여경조사관제도 활용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곳들이 있어 경찰청차원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잘된 곳 위주의 자랑이 아닌 제도의 내실화에 매진하기 마란다.

가정폭력 전담상담관제도 뿌리내리기에는 지방청별 편차 너무 커

가정폭력이야말로 집안의 개인사, 남의 집일,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등 사회의 통념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범죄로서 실제 피해자들이 당하는 위협의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관의 의식정도에 따라서 범죄로 취급되기도 하고 사소한 말다툼정도로 취급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유형이 직접구타는 물론이고 언어폭력도 피해자들에게는 구타이상의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징과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경찰관의 수사개입이 필요했다.

거기에 더해서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현상들이 속출되면서 경찰청 내에서도 전담경찰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것이 가정폭력 상담관제도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42.4%로 발생대비 활용현황이 여경조사관제도와 비슷했으나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경찰청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방경찰청장의 의지가 병행되어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지방청별로 범죄발생대비 상담건수 비율의 편차가 여경조사관제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충남의 경우 범죄발생대비 80.3%가 가정폭력상담관제도를 활용한 반면에 경북의 겨우 15.9%만이 가정폭력상담관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상담관배치현황과 홍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타 발생전 언어폭력단계에서 경찰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여성부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내폭력 중 정서적 피해(언어폭력 등)로 인한 상담이 상당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피해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맞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선 상담소에서는 상습적인 폭력가정의 경우 언어·정서적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호요청에 경찰이 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구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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