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를 받은 기관 중 법무부는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색각이상자에 대해 1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실시하되, 이 검사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며, 키·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여부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난 7.14 및 8. 31 국가인권위에 통보해 왔다.
한편, 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에 대한 개선여부는 현재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을 제한하는 제도 및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에 있어 이러한 제한은 더욱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 뿐만아니라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제한을 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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