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추태 관련
주성영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 추태를 연출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본질을 벗어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주성영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까지 거론하며 문제의 본질인 피감기관 관계자와의 “술상머리 국감” 추태를 호도하고 있다.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이다. 국민이 국감의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것은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 대안제시를 하라는 것이지, 술상머리 국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신성한 국감기간 중에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농 깊은 술자리를 갖고, 추태까지 연출한 것은 국회의원의 임무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민주노동당은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에 대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어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명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각당에 공동 제소를 요청하였으나 대단히 미온적이었다. 각당이 술자리 추태를 놓고 연일 정쟁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온당한 처벌에는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건전한 음주, 청정정치 등을 목표로 결성된 폭탄주 소탕 클럽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당 국회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공동으로 할 것을 제기할 방침이다.
오늘은 각당의 촉구 결과가 미온 적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 개인들을 통해 윤리위 제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 국감 주요 이슈
※ (노회찬 의원) 서울고검,
대상 그룹 비자금 FIU 포착에도 불구 검찰 은폐 의혹 / 政-經-言-檢 유착의 몸통인 이건희 회장 명백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죄에 해당
- 2002년 대상 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인천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한 1800억원대의 현금계좌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한 증거 명백
- 2004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대상그룹 회장의 의심스런 현금거래 1800억원을 포착해 대검에 통보하였으나, 대검은 은폐 축소에 급급했다는 증거 명백
- 이미 드러난 안기부X파일과 세풍사건 수사기록, 보광그룹 탈세사건 수사기록 증거만으로도, 이건희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으로 당장 구속기소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 X파일 내용에서 홍석현-이학수가 이미 政-經-言-檢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삼성회장임을 고백
※(조승수 의원)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단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오전 8시 40분
- 2004년 한해 동안 하루 이상 단전 경험 가구 수는 총 486,362가구(약156만명)며, 1년 동안 매월말 기준 단전중인 가구는 총 34,456가구
- 서울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실태조가 결과 2005년 상반기 182세대 단전 경험
- 저소득층 단전가구 10만 가구를 선정해 최소 필수 전력인 한달 100kWh(TV,냉장고, 세탁기 등)를 무상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70억이면 충분
-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미집행 여유자금은 2004년 한해 동안 8000억
- 정부 의지만 있으면 빈곤층 에너지 기본권 도입이 당장 가능
(조승수 의원) 한전, 2000년부터 현재까지 2조 9799천억 수의계약 남용
- 한전 수의계약 규모는 2000년 4633억원, 2001년 5254억원, 2002년 5633억원, 2003년 3924억원, 2004년 6081억원, 2005년 1~7월 4274억원 등 5년여 동안 모두 2조9799억원에 달해
- 특히 몇몇 퇴역 장교들 중심의 전문성 없는 재향군인회에 매년 500억 가량 특혜성 수의계약
- 단독입찰과 더불어 3천만원 이상의 계약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3천만원 이하로 나눠서 계약하는 편법도 드러나 비리 의혹
(천영세 의원) 대한체육회, 제2선수촌에 비합리적인 골프장 건설 추진
-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골프장 건설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무시
- 올림픽 종목 채택 가능성 높다는 추진 이유도 올림픽 위원회의 종목 제외 결정으로 무의미
- 제2선수촌 부지(충북진천) 주변에 이미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존재
- 무리한 골프장 건설 추진은 혈세 낭비며, 아울러 선수단의 연습 이외의 사용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강기갑 의원)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정책방향 없이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문제
- 관련법이 2003년에 통과되고, 발효는 2005년 1월이어서 정책방향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군별 2억2천5백만원씩 일률적 나눠주기 사업으로 시행
- 정책방향 없는 나눠주기 사업이라면 환경청 소관사업으로 무의미
- 체계적 환경정책에 맞는 사업방향을 정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필요
브리핑 : 심상정 의원단 수석 부대표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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