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실태에 문제 제기
국내에서는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및 네트워크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산자부: “UHF 대역 RFID Reader기용 Chipset 개발” 및 “한국현 u-SCM 플랫폼 및 무선구축기본계획”를 수립, 정통부에서는 “u-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RFID 기반 기술에 약 3,8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각 부처별 사업의 중복성이다.
또한, RFID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정통부와 산자부 간 협의도 없이, 정통부는 “USN센터”를, 산자부는 “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정통부의 경우, 별도의 실무전단팀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업무조직으로 진행하는 등 조직과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산자부도 실무조직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RFID 관련 정책과 사업이 각 부처간 협의 없이 중복으로 추진될 경우, RFID 추진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RFID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 RFID 관련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기능적으로 중복된 부분은 통합하거나 RFID 표준화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RFID 관련 시범사업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산원은 2004년 7월 “RFID기술의 국방탄약시스템 적용 시범사업” 외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5개 사업은 모두 특정 물품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인 RFID 기술의 특성에 맞지 않아 장래 다른 분야에 이전,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05년도 RFID 적용 선도 시범사업에는 2004년도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본래의 RFID 기술 특성에 부합되게 일시에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등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RFID는 개인이 착용, 휴대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판독 가능하게 하여, 개인에 대한 위치추적에 악용되거나,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다.
최근에는, RFID 관련 원천기술을 대거 보유한 인터맥 테크놀로지스의 ‘로열티 요구’로 국내 업체들에게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김의원은 “국내 RFID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RFID 원천기술에 대한 계약금 및 런닝 로열티의 지급이 무척 어렵다‘며, ”RFID/USN협회“ 등 관계 기관들은 RFID 관련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특허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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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