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무책임한 운용”
1. 2002년 이후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상한 미조정
박재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 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선진국의 사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02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의 25배(5천 80만원)로 설정하였음.
※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제도 초기부터 상한선을 설정
그러나 2002년 1월 이후, 직장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은 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보험료 대비 상한 보험료의 배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05년 7월 현재 월 상한보험료는 2,189,480원으로서 직장가입자의 1인당 평균보험료 91,541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23.92배 수준에 그침.
구체적으로 1인당 평균보험료는 2002년 63,435원에서 2005년 7월 현재 91,541원으로 28,106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직장가입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른 보수의 자연적 증가, 성과급 확대 및 보험요율 증가<3.63(2002)->4.31(2005)> 등에 따른 현상임.
반면에 월 상한보험료는 1,844,040원에서 2,189,480으로 345,44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전히 보험요율 증가에 기인함.
상한보험료 납입자 수는 565명에서 1,512명으로 947명이나 증가하였음.
2004. 8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건보공단은 특별한 까닭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
건보공단에서 상한표준보수월액을 최초 규정대로 25배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을 경우 2005년의 경우에만 54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임
2. 복수사업장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중복 부과
복수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상한액은 종사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단위로 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경우 표준보험료 상한액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부과
이로 인해 단일사업장 종사자보다 소득이 적으면서도 월 보험료는 더 많이 부담하는 복수사업장 종사자 다수
예컨대 단일 사업장을 가진 A씨는 월 보수총액이 12억 8천만원으로서 월 보험료로 상한선인 2백 19만원만 납부하였으나, 1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B씨는 월 보수총액이 A씨보다 훨씬 적은 3억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건강보험료는 A씨의 7.5배에 달하는 1천 5백만원을 납부하였음.
2005년 7월 현재 2개 이상 사업장 종사 직장가입자수는 65,133명이며, 이 중 각각의 사업장 부과보험료 합산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수는 모두 351명임. 즉 이들은 표준보험료 상한액 219만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직장가입자들의 소득 인상분을 적정히 반영하여 상한 표준보수월액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
소득역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부과기준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을 단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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