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직역변동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직장인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의료의 사각지대로 빠져,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을 잃은 가장 45.08%는 체납자로 전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직역 변동자의 체납현황에 따르면,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서 건강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수는 대상자 39만 2761세대의 45.08%인 17만 7075세대 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사각지대 9만 2,899세대

올해 6월말 현재 체납세대로 전락한 17만 7,075세대 중,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한 세대는 9만 2,899세대였으며, 체납 금액은 342억원에 달했다.

체납기간별로 살펴보면 3~6개월미만이 32,995세대였고, 6~12개월미만은 30,297세대, 12~24개월 미만은 23,281세대였으며, 심지어 2년 이상도 6,326세대나 되었다.

금액별로는 10만원 미만이 9만 447세대였으며, 10~50만원미만 6만 5,579세대, 100~150만원 미만 3,872세대, 150~200만원 미만 1,384세대였으며 200만원 이상은 1,134세대였다.

■ 건강보험 체납자,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체납전 진료이용 41.5일→ 체납후 1.4일

체납자의 의료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험료 3회이상 체납자의 체납 전·후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체납 전에는 연간 41.5일을 진료를 받은 반면, 체납 후 급격히 떨어져 연간 1.4일에 불과했다.

이는 체납전에 비해 체납후의 의료이용이 30배 급감한 수치이며, 체납자의 진료일수가 연간 1.4일에 불과, 사실상 의료이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전에는 연간 1인당 진료비로 27만 7,458원을 지출한 반면, 체납후에는 연간 7,998원만 사용하여 의료비용 지출을 줄였다.

▶ 강기정의 대안

○ 실업의 이유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세대로 한정하여, 검증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경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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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