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 345만원 이상,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은 0원?”
▶ 국민연금 45등급(최고등급)가입자가 건강보험은 1등급(최하등급)?
2005.7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 40등급 이상자는 총68,663명
이들의 국민건강보험가입현황을 조회한 결과 총 305명은 국민연금에는 월소득이 273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하여 40등급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지역 5등급 이하로 월 1만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소득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세대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었음.
- 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추정한 결과 총 5,829세대로, 국민연금 40등급 이상 가입자의 8.4%에 해당됨.
<※추정근거>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소득기준)으로만 비교했음.
<사 례>
- 조 모씨(48세) 경우, 자신의 연금등급은 45등급으로 최고등급이나, 건강보험에는 지역 1등급으로 월 4,428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음.
※ 지역1등급의 경우,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오로지 “성”과“연령”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임.
- 전 모씨(46세)의 경우, 자신의 연금등급은 45등급으로 최고등급이나,
건강보험에는 지역 1등급으로 월 4,428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국민연금 45등급은 월 34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것. 건강보험 1등급을 받을려면,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야 함. 건강보험에는 지역 1등급으로 가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
<건강보험공단의 입장>
※ 건강보험은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국민 연금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기관 간 DB 검증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막았을 것.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여야 함. 이를 위해 작년 12월 29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보수·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법 제 82조의 2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등)
①공단은 가입자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나 소득 등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득탈루 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을 통보받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한다.
※ 법 개정이후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적은 단 1건도 없음.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자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임. 국민연금 DB와 한번이라도 검증을 했더라면 이러한 “자격관리업무”의 누수로 인하여 어처구니없이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 즉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소득 탈루,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 82조의 2에는 “보수나 소득 등 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득탈루 혐의 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위 대상자들은 현재로서는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가입자들이므로, 국세청에 명단을 즉각 통보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확인 해야함. 이들에 대한 1)공단자체 검증계획, 2) 국세청 통보계획 3) 국세청의 조사 결과 및 조사 후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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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