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2002년 최초로 담배 부담금 4,392억원이 건강보험에 지원된 이후 매년 흡연자의 호주머니에서 6천억 원 이상의 담배 부담금이 건강보험재정에 투입되고 있음.

담뱃값이 인상되고 지역보험급여비용에 대한 지원비율이 작년 말 특별법 개정으로 10%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총액(국고 및 담배부담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15%에서 2005년 18%이상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작년 말 한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한 후 올 연말에 추가 인상 계획이 있는 등 향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예정으로, 흡연가의 담배 부담금을 이용한 건강보험재정 보조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금연사업을 살펴보면 실태조사, 교육, 홍보, 금연클리닉 등으로 98년 130억에서 2005년 463억으로 3배 이상 늘었으나 흡연자에게 직접적 지원사업보다는 홍보 및 금연교육사업 등 간접적 지원사업이 같은 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함.

<정책제안>
건강증진기금 금연 사업 중 흡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은 금연클리닉에 불과하나,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들의 보건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흡연자를 위한 보편적·직접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연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흡연자를 위하여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소정의 금연상담료 건강보험적용과 아울러 니코틴 등이 함유된 의약품 금연보조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함.

<일반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사례>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예는 없으나 처방전이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예를 들어 펜잘의 경우 일반의약품이나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며, 처방 없이 사는 경우는 본인이 약값을 모두 부담함.

<금연보조제 급여에 대한 공단의 답변>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진료비 부담이 크므로 금연을 위한 보조요법제의 급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연보조제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함. 즉, 금연보조제 사용으로 인한 금연성공률과 금연시 기대되는 진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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