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2000년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 16명 파면 2명, 해임 1명”
이성권의원(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 외교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와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를 취합한 결과 파면이 2명, 해임이 1명, 정직이 1명이며 (이상 중징계), 감봉이 4명, 견책이 4명(이상 경징계)으로 나타났고, 실제 징계를 결정할 때 감경되어 불문경고에 그친 경우가 4명으로 나타나 실제로 공직을 떠나게 되는 강한 처벌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징계 사유중 중국에서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관련 직무 태만 혐의로 5명이 징계(감봉1월, 3월, 견책, 불문경고 2명)되었고, 비자관련 부정 및 부주의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등이 3명, 품위실추가 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금품 수수 및 뇌물로 파면된 대사도 있고, 도박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 품위실추에는 관저 가정부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다. 장관의 경고나 주의에는 재외공관 외교관의 음주운전도 2건 포함되어 있다. 징계자 현황을 보면 대사가 3명, 총영사가 1명, 영사가 3명으로 나타났다.
<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징계 >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이나 중대한 사고 발생의 경우에도 제대로 외교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성권 의원은 지적했다. 지나 2000년 부터 2004년까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장관경고가 7건9명, 장관주의가 13건 25명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자체 감사 제외, 구체적 사유는 아래 자료 참조))
2000년 장관 경고 2, 장관 주의 3
2001년 경고 2, 주의 6건(17명)
2002년 경고 3건(7명), 주의 4건(8명)
2004년 불문경고
장관의 경고 및 주의 처분된 경우 중 재외공관 오·만찬 경비 부당집행(이른바 ‘밥장사,술장사’로 불리던 만찬시 경비 전용 등)문제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사고, 외교활동비 부당 집행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성권 의원은 이들 문제가 수년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계 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2004년 각종 사건 발생으로 외교부가 동네북이 된 것은 스스로 자정을 하지 않고 화를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재외공관에서의 공관장의 예산의 개인적 사용 및 공관만찬 등을 통한 부당 예산 집행 혹은 개인 전용 등의 문제는 항상 지적되어 왔으나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주의 정도에 그치고 공관장은 다음 임지로 가거나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마약범죄자 사형 사건에서 선양총영사관의 업무소홀에 대해서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주중공사와 참사관 등 2명이 불문경고 되었고 견책을 받았던 당시 본부 국장은 대사로 나가기도 했다. 실제 개인 비리 외에는 감봉 및 견책 등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감사원 지적 및 장관명의 경고, 주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2000년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부당집행 직위해제, 장관 경고 처분 1명
외교정보시스템 도입 계약 및 정산 부적정 주의처분
일상경비예산부당집행 주호치민총영사관 장관명의 경고처분
오만찬행사 경비 정산 불철저 주필리핀대사관, 주의촉구
연도말 도급경비 예산 집행 불철저, 주영국대사관, 주의 촉구
경고 2,주의 3
2001년 임차료 예산 과다편성 및 배정 불철저 주의처분 3명,
음주운전 사고 품위 손상 장관명의 주의처분
오만찬경비 부당집행 장관명의 경고처분
오만찬경비 부당집행 장관명의 경고처분
선원사증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처분 3명
비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직원 4명 주의처분
청사활용 및 자산취득비 집행 불철저 2명 주의처분
연도말 자산취득비 집행 불철저 3명 주의처분
외교관 품위손상 주의처분
경고 2, 주의 6건(17명)
2002년 주요외교사안 업무협조 불철저(2001.2.27)한러공동성명서
작성관련) 관련자 2인 장관명의 주의처분
배우자 수당 부당지급, 관련자 3명 장관명의 경고/환수
용역사업비 과다지급, 관련자 3인 장관명의 주의 처분
용역비 예산 집행 불철저 주의처분 2명,
스티커식 사증발급업무 추진 부적정 장관명이 주의처분
여권발급 사진전사시스템 구축관련 업무 부당처리
장관명의 경고처분(호치민 총영사)
외교활동비 부당집행(주광조우총영사관)관련자3명
장관명의 경고처분
경고 3건(7명), 주의 4건(8명)
2004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자금 부당집행
(감사원, 관련자 징계 및 변상조치 강구 -> 관련자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경고 및 주의조치 필 그러나 외교부는 2005년 5월 30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리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2항에 의거 감경)
2004년 7월
주일대사관 참사관 음주운전 사고(2004.2)로 인사위원회 소환 그러나 징계 경고 등의 조치 없음.
웹사이트: http://www.ls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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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실 02-78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