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 법률 공포안
●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경제성이 없는 도서 및 벽지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재정융자금의 상환을 무이자로 하는 한편, 사용전력이 많아 재정융자금의 상환부담이 큰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상환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주요 법률안
● 「정부법무공단법안」을 제정
- 정부법무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무장관이 임명하고, 공단에 변호사를 두도록 함.
- 공단의 사업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등으로 명확히 정함.
- 공단의 설립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나, 운영비용은 수입금과 차입금의 방법으로 자체 충당하도록 하고, 공단 설립 첫해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송무과 (02) 503 - 7040】
● 「동북아역사재단법안」을 제정
-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을 법인으로 함.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동북아 1과 (02) 6262 - 1115】
● 「소득세법」을 개정
-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함.
-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함.
-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2) 2110 - 2164】
● 「관세법」을 개정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세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 2110 - 2213】
●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
-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검찰제2과 (02) 503 - 7052】
● 「건축법」을 개정
-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한 대상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등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02) 503 - 9211】
● 「고용보험법」을 개정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2주에 1주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종전에는 6월로 제한 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02) 502 - 6631】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02) 502 - 6631】
□ 주요 법률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02) 3703 - 5054】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을 개정
- 공유수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호지역 등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2) 3674 - 6570】
□ 일반 안건
● 「2005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 「사업운영비」항목을 당초 37,140백만원에서 80,719백만원(43,579백만원, 117.3%)으로 증액함.
- 「여유자금운용」항목을 당초 3,940,715백만원에서 3,897,136백만원(△43,579백만원, △1.1%)으로 감액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02) 3771 - 5155】
●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경비)」을 의결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 신청한 4개 지방자치단체(경주, 포항, 군산, 영덕)에 처분시설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경비 35억 6천 4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임.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산업정보경제과 (02) 3480 - 7842】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 추경소요 : 5.1조원 (세입보전 4.2조원 + 세출경정 0.9조)
- 세입보전 : 4.2조원
·일반회계 국세 수입 감액 : 4.0조원
·균특회계 주세 수입 감액 : 0.2조원
- 세출경정 : 0.9조원【증액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1.5조-감액 (예비비 등) 0.6조】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 (02) 3480 - 7656】
● 「2006년도 예산안」을 의결
- 일반회계 규모는 ‘05년 예산(134조 3,704억원) 대비 8.4% 증가한 145조 7,029억원임.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5.3% 감소한 57조 3,999억원임.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 (02) 3480 - 7656】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 2006년도에 운용되는 61개 기금의 총수입규모는 금년보다 12.2% 증가한 358.6조원임.(317.7 →358.6조원)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과 (02) 3480 - 7047】
● 「2006년도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
- 정부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은 5조 6,931억원임.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 (02) 3480 - 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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