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

[현황]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진료비걱정을 해야 하는 빈곤층이 늘고 있음.

만일, 빈곤층 국민이 심장마비 등 응급상태에 놓여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료비 때문에 응급처치시간이 지연된다면 결과가 어떨지는 분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500억이 넘는 응급의료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심평원은 16억원의 응급의료비 진료비대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임.

최근 3년간 응급의료비 지원을 요구한 가장 많은 질병군은 뇌진탕, 찢어진 머리상처, 눈꺼풀 등의 상처였음

[문제점 1] 응급의료비 지원금, 잠자고 있다!!

꾸준히 응급의료비 대불을 청구하는 건수 및 청구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배정된 예산은 2005년 16억원으로 매우 적고, 적은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도 매우 저조한 실정임

‘04년 대불금 예산액 12억 8천만원 중 7억 8,200만원의 대불금 집행(61%)으로 집행률이 낮고 (전년도 이월금 포함 시 집행율 46.1%임)

’05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불금 지급액 54억 중 1억 8,200만원을 회수(3.4%)하여 상환실적 부진

적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청구하는 건수도 2004년 2천건에 못 미쳤으나, 심사평가원의 삭감행태가 응급의료비 대불지급에도 나타나고 있음.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건당 진료비를 150만원 청구했으나 110만원을 지급받았음.

[진 단]

20억원도 안되는 응급의료비 대불사업비 중 실제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46%는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님

아직까지도 요양기관이나 환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고,

제도규정이 너무 지나친 규제 위주로 되어있고 처리절차가 복잡하며,

심평원 조직상 삭감하는 풍토가 있어 이 응급의료비 대불금도 미집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문제점 2] 대불금 지원받는 사람, 빈약계층이 대부분

대불금 지급을 신청한 금액을 보면 주민등록말소자,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미취득자, 급여제한자, 자격정지자나 행려환자거나 외국인의 경우가 전체의 65%나 됨

즉 이들의 대불금 미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진 단]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나, 응급실로 병원을 찾은 사람, 응급실에서 벗어날 때까지만(퇴원, 일반병동 이전 등) 이라는 조건은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기존 사회안전망의 낙오자였던 계층에게 응급의료비 대불금을 다시 상환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함

[질의 및 대책]

1. 응급의료비 대불사업 주체자인 심평원의 마인드 개혁 필요!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5명에서 7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작년에 비해 지급실적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2005.6. 467개 집합교육)

아직까지도 요양기관이나 환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고,

제도규정이 너무 지나친 규제 위주로 되어있고 처리절차가 복잡하며,

심평원 조직상 삭감하는 풍토가 있어 이 응급의료비 대불금도 미집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바라보는 심평원의 노력이 필요함.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료서비스 지원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2. 사회안전망과의 연계기능 강화

국회에서 의결만 남아있는 「위기상황에 처한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과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짐

심평원은 한번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추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응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로의 전환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함으로써 기존 사회안전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적 의료안전망 형성에 역할하여야 할 것임

3. 저소득층 위한 제도개선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므로 그들에 대한 응급의료비 결손처리의 소멸시효(10년)를 앞당긴다던지, 소득이나 재산상 현황을 적용하여 결손처분 또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손처리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제도상 누수를 막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의 파악은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입장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의거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대법원 호적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음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이 없다면 사회안전망과의 연계나 결손처리, 도덕적 해이의 방지 등 응급의료비 대불사업 제도개선이 불가능함.

관계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업무수탁기관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라도 업무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받은 개인정보 자료에 대한 보완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임을 당부

4. 응급의료기금 폐지, 대불사업에 차질없나?

정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07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매년 100억원씩 증액하여 편성하기로 하였는 바,

응급의료분야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응급진료비미수금대불사업은 향후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매년 증액되는 100억원 중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얼마가 될 것인가임

지금 잠자고 있는 얼마안되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울 수 있게끔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물론 대불진료비 심사기준 완화 및 응급증상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다각적으로 검토

5.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에 반영토록

최근에는 인구의 노령화, 비만증·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함으로써 심장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중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가 많음.

이들 중 상당수는 길거리나 집 등, 병원밖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 심장마비환자는 4분 이내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뇌손상과 사망을 초래함.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응급환자의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 때문일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응급의료비대불 활성화방안을 포함하실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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