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의원, 주사제·항생제 처방 높아
내성율 생겨 국민건강 위협우려

우리나라의 경우 ‘04년 한해 동안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의료기관 외래 방문횟수는 1억 2,967만회, 진료비는 1조 2,922억원으로 전체 외래방문의 20.1%, 외래 진료비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의 ‘04년 4/4분기 약제적정성평가결과 의원급의 감기환자에 대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26.97%, 62.69%에 달한다.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주사제(2.5%)와 항생제(27.6%) 처방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체 내의 내성률 증가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 높은 상위25%, 병·의원이 싹쓸이
OECD 평균의 의원 26배, 병원 22배

(WHO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망 -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INRUD- 의 권고사항.

OECD국가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2.5%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25%를 병원과 의원이 싹쓸이 한 것을 나타났다. 병·의원의 평균처방률은 각각 55.64%, 64.47%였다. 이는 전체 병원과 의원의 처방률이 각각 29.5%, 30.9%인 것을 볼 때 2배나 높은 비율이다.

이를 지역과 요양기관별로 세분화하면 병원의 경우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서의 주사 처방률이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라 주사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지역적인 편차는 크게 보이지 않고 평균 처방률인 64.47% 근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을 막론하고 주사제 처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감기환자 10명 중 9.8명에 주사 높기도
경북, 주사제 처방률 서울·경기의 200% 높아

감기질환에 대한 처방률 변이를 살펴보면 동일 요양기관종별 내에서 기관간 처방률의 변이는 의원>종합병원>병원>종합전문병원 순이며, 병·의원의 경우 최고 처방률을 보인 요양기관은 90%이상의 주사제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경남·부산, 높은 지역은 여전히 높아

주사제 처방률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약간의 순위변동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북·경남·부산지역에서 여전히 높고, 서울·경기지역에서 낮아 최고지역과 최저지역 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나 구성원들의 기질 등을 살펴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것은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적정 주사제 사용률 가이드라인 세우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패널티 가해야

건강보험법 제 43조 제5항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는 적정 주사제 사용률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들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유기적인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법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을 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4. ‘주사’에서는 주사제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긴 하다. 그러나 표현들이 모호해 행위자인 의료인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

[주사제의 요양급여원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4.주사
-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 염려가 있는 경우
- 경구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응급시 신속한 치료효과 기대시
- 동일 효능의 내복약과 병용은 아니됨.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용가능

이기우의 정책제안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주사제 처방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비정상적이라 할 만큼 높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년 소폭이나마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

주사제의 경우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전체 의료사고 원인 중 주사제에 의한 사고가, 분만사고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사율이 전체적으로 높고, 지역별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실태분석을 하고, 주사제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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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실 02-788-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