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사제처방 그 실태를 공개한다
의원, 주사제 처방률 높은 상위 10순위 기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제1항에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사제의 경우 경구약보다 부작용(심한 쇼크 노출위험 큼, 주사부위 출혈 및 염증, 신경장애 발생 등)이 큰 바 WHO에서도 기준치를 17.2%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의원의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30.9%로 WHO는 물론이고 OECD 국가들에 13배가량 높다.

여기서는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기관 10순위를 공개한다.

■ 의원의 주사제 처방률 높은 상위 10순위 기관 (2004. 4분기)

순위 / 기관명 / 처방률
1 K피부과의원 99.5%
2 K정형외과의원 98.6%
3 P마취통증의학과의원 98.5%
4 Y마취과의원 98.4%
5 K마취통증의학과의원 98.2%
6 Y의원 97.5%
7 H정형외과의원 97.4%
8 Y비뇨기과의원 97.2%
9 L외과의원 97.1%
10 E통증의학과의원 97.1%
<단, 의원의 표시과목은 각각 다름>

■ 주사제처방에 대한 소비자와 의료제공자 인식도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사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소비자측과 의료제공자측의 인식도를 조사했다.

▶ 연구결과
상기 연구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의료계에서는 일반의, 내과, 이비인후과 등 개원의 600여명과 소비자측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응답한 소비자는 여자가 56.6%, 의사는 남자가 89.6%였음.
연령은 소비자와 의사 모두 40대가 각각 24.4%,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이었음

주사약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소비자는 66.3%, 의사 56.9%가 치료효과가 좋다는 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치료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79.6%, 의사는 55.1%가 동의했다.
또한 합병증 및 병의 악화를 막는다는 데에는 소비자는 23.0%, 의사는 37.0%가 응답했고, 주사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31.6%, 의사가 35.8%가 먹는약에 비해 크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주사약 사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의사는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와 ‘주사약 부작용이 먹는약에 비해 커서’를 각각 35.1%, 25.0%로, 소비자는 30.3%, 29.0%로 비슷한 응답순위를 보인다.

또한 질병치료에 주사약 포함여부에 대해 소비자는 40.3%가 원한다고하고, 의사는 80.5%가 소비자가 원한다고 응답했다. 주사약 처방요청에 대해서도 소비자는 24.1%가 요청한다고 답했고, 의사는 방문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 주사약을 요청한다고 54.5%가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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