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가 2003 - 2005년 7월까지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 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업무정지처분 무색, 편법영업 계속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요양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편법 영업의 유형을 보면, 1)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하고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다시 개설자로 환원, 2) 동일장소에서 편법으로 타인명의로 개설한 후 처분 받은 개설자는 봉직의·약사등으로 신고하고 실제적인 운영, 3)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장소에는 처분을 받기위한 형식적인 요양기관을 개설·신고함, 4) 해당기관은 형식적으로 휴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장소를 옆의 다른 의료기관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하여놓고 그 기관의 봉직의로 신고한 후 업무정지 종료 후에는 개설자로 환원, 5)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 실시로 조사됐다.

▶ 불법 영업 사례

○ 사례 1

A통증의학과의원의 ㄱ 원장은 20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하면서 3억 28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돼 올해 다시 1년의 업무정지를 받음.

○ 사례 2

B약국의 ㄴ 약사는 2003년 1월 실거래가 위반청구로 업무정지 1년을 받았지만, J 모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J 모씨 명의로 개설 운영하면서 1억 3,1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1년의 업무정지를 다시 받음.

■ 1,471개 요양기관 대상 조사하여 894개 기관 행정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 - 2004년까지 실사(첨부1.)한 바에 의하면 현지조사 대상기관 1,471개 기관 중 부당 사실을 확인한 기관이 1,159기관에 이르고, 총부당금액은 231억원에 이르고 8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내역별로 보면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306개 기관이고, 과징금 부과가 313개 기관,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도 전체의 18.7%에 해당하는 275개 기관에 달했다.

■ 강기정의 대안

업무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 · 부당 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인 만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승계시켜 편법, 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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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실 02-788-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