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LNG에 대한 특소세 인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오다 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번 특소세 인상이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결국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임

그런데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특소세 인상이 시행될 경우 이미 3월에 시행된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과 이어져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임

〔참고자료〕

석유수입부담금 인상분 - 1kg 당 4.62원
LNG 특소세 인상분 - 1kg 당 20원

최근 1년간의 LNG 1톤의 도입가 변동치를 보면, 2004년 6월의 308.95 달러에서 2005년 7월의 396.50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 및 난방용 연료의 도매가 또한 2004년 6월의 466.52원에서 2005년 7월의 494.37원으로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는 1년째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구의 이번 7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석유수입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한 가구당 320원의 추가금액이 발생(75kg 사용기준)하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톤당 5,730원이 인상되어 144억 3,081만원이 인상되었음

〔참고자료〕

1 가구당 인상액 (주택 및 난방용 / 도매가 기준) :
(인상이후 494.373원 × 평균사용량 75kg) - (인상이전 490.113원 × 75kg)

우리나라 전체 인상액 (발전 및 도시가스 포함) :
(인상이후 15,480원 × 251,8467톤) - (인상이전 9,750원 × 251,8467톤)

LNG에 대한 석유수입금 부담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

산자부에서는 에특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인상하였으나 초기에 석유에 비해 낮게 책정했던 것은,

첫 째는 가스배관 확대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석유의 대체제로서의 기능 때문임

현재까지도 이 두 가지 사항은 바뀐 것이 없음에도, 석유수입부담금은 인상되었음

이 부분은 추후 산자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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